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발표..택배대란 잠재울까?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발표..택배대란 잠재울까?
  • 카가이 인턴
  • 승인 2018.06.20 15:14
  • 조회수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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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공원형 아파트의 택배차량 진입과 교통노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분히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의 해결 방안이다. 안전상의 이유로 입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자 배송 방법을 놓고 다양한 분쟁이 오갔던 사건이다. 지상이 막혔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데 기존에 지어진 대부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는 2.3m 이상으로 지붕이나 뚜껑이 있는 화물 자동차가 진입하기에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현재는 아파트 입구에 주차 후 손수레를 이용해 물건을 배송하는 중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하여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층 높이 상향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예정이다.

한편,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기존 규격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인데 시기상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입을 모으는 중이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주택 성능등급 의무 표시 대상을 완화 및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병주 에디터 carguy@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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