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경쟁사 웨이모 자율주행 특허침해 전면 부인
우버, 경쟁사 웨이모 자율주행 특허침해 전면 부인
  • 카가이 취재팀
  • 승인 2017.04.22 12:00
  • 조회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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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서비스로 성공한 우버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자율주행차 시험이 난관에 부딪힌 데 이어 경쟁사의 약점을 악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우버는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자율주행 기술 유출'에 관한 재판에서 '관련 자료 일체를 열람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자사의 자율주행 센서 기술이 웨이모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알파벳 사가 주장한 우버의 특허 침해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알파벳의 자회사 웨이모는 "전직 임원인 앤서니 레번도스키가 우버로 회사를 옮기면서  자율주행과 관련한 자료에 접근해 이 중 1만 4000개, 9.7GB에 달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우버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 예비조치를 포함한다.

알파벳은 재판에서  '우버의 자율주행 택시는 훔쳐 간 기술로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우버가 부당이익을 취했다'라고 주장했다. 우버 측은 "그로부터 어떤 문서나 파일을 넘겨받지 않았고 자신들이 그걸 강요할 권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피조사 인이면서 핵심 증인이기도 한 레번도스키는 재판에 불참했다. 수정헌법 제5조,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불리한 증언을 피한 것이다.

레번도스키는 자신의 회사 오토를 설립하기 전까지 웨이모에서 일했다.  이후 오토가 우버에 인수되면서 자율주행 책임자로 일했다.  우버 자율주행 택시의 성능 개선 과정에서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 일부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다.

담당 판사 윌리엄 알섭은 철저한 재조사를 명령하면서  "우버가 타사의 자료를 훔친 레번도스키를 고용한데다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훔친 자료를 찾지 못하면 금지명령 예비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단서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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