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오로라, 자율 주행 기술 둘러싼 소송싸움 휴전에 합의
테슬라·오로라, 자율 주행 기술 둘러싼 소송싸움 휴전에 합의
  • 카가이 취재팀
  • 승인 2017.04.25 23:45
  • 조회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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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기술을 둘러싼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우선 전문 인력 수요가 늘었지만 공급이 제한적이다. 경쟁사 간 인력 이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다. 채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이직 과정을 일일이 검증하기란 쉽지 않다. 직원이 회사를 떠날 때 그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 역시 간단치 않다.

기밀정보를 훔치지 않았다 해도 이를 다루던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걸 반길 회사는 없다. 직원이라는 인적 자원 자체가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회사로서는 핵심 인력이 떠날 때 붙들어 두거나  ‘동일 업종 취업제한’을 요구하고 싶을 것이다.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 간의 분쟁도 늘고 있다. 웨이모와 우버의 소송이 대표적이다.

최근 테슬라는 자율 주행 시스템을 담당했던 전임자와의 소송을 종료했다. 양측은 "1년간 테슬라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합의에 따라 책임공방을 중지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시스템 관리자였던 스털링 앤더슨을 고소한 바 있다. 그가 중요한 회사 자료를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했고 관련 기술자를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채용하려 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 합의로 오로라의 공동창업자로 알파벳과 오토에서 자율 주행 책임자로 일한 크리스 엄슨에 대한 소송도 중단됐다.

테슬라는 "유출된 자료의 사용 여부를 감시할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오로라의 컴퓨터 자산을 확인하는 절차도 여기에 포함된다.

한편 오로라는 자사의 어떤 시스템에도 테슬라의 중요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로라의 누구도 테슬라 기밀문서를 사용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10만 달러의 합의금은 이에 대한 보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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