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한토막] 교통정체 유발하는 나쁜 운전습관 Worst 7.
[자동차 한토막] 교통정체 유발하는 나쁜 운전습관 Worst 7.
  • 이재욱 에디터
  • 승인 2017.07.03 09:00
  • 조회수 218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매너있게 운전하지만 한두 사람은 눈살 찌뿌리게 만드는 운전을 하기 마련이다. 눈살만 찌뿌린다면 다행이지만 한두 사람의 잘못된 운전습관은 도로 전체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도 한다.

교통법규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제정됐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행동은 으레 교통정체를 유발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교통정체를 심각하게 유발하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행동인 지 모르는 나쁜 운전습관 7가지를 골라봤다. 나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 지,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자.


1. 교차로 꼬리물기



꼬리물기는 막히는 시내 도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규 위반이다. 말 그대로 신호가 바뀐 뒤에도 앞 차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해 교차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빨간불이 들어온 뒤에도 교차로를 막아서 다른 차로도 제대로 통행이 불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교차로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걸 꼬리물기라 칭하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4만원에서 최고 6만원의 범칙금과 최고 15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앞 차를 따라 진행했을 뿐인데 길이 막혀 교차로 한가운데서 옴싹달싹할 수 없게 됐다는 하소연이다. 하지만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부터 잘못된 습관이다. 정체구간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앞 차가 교차로를 통과하고 나도 통과할 수 있는 지 확인한 뒤 진입해야 한다. 여러 개의 교차로가 연달아 있는 나들목에서도 통행량을 주시하며 교차로에 진입해야 한다.

잘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큰 교차로의 길바닥에는 사각형이 그려지고 그 안에 빗금이 쳐진 걸 볼 수 있다. 이는 그 사각형 내부에 정차하지 말고 반드시 비워두라는 의미다. 특히 이런 교차로에는 상시 긴급 출동을 준비해야 하는 소방서나 병원이 있는 경우도 많으니 꼬리물기를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2. 앞 차 바짝 뒤쫓아가기



도로의 빈 공간을 최소화하고 앞 차를 바짝 따라가는 게 왜 교통체증을 유발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차간거리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도심 교통체증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앞 차와 좁은 간격을 유지하며 달리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앞 차가 여러 이유로 조금만 속도가 줄어들어도 뒷 차는 이를 완충할 차간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기 마련이다. 그러면 그 뒤의 차들도 앞쪽의 교통 흐름이 느려진 걸로 오인하고 속도를 줄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체로 속도가 줄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내 다시 속도를 내고, 또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가 줄어드는 걸 반복한다.

운전자가 앞 차의 제동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거나, 앞의 통행이 원활해졌을 때 다시 속도를 내는 데에는 시차가 발생한다. 때문에 이처럼 제동-가속-제동이 반복되면 결국 도로 전체의 흐름이 파도치게 돼 특별한 병목현상 없이도 정체가 발생하는데, 이를 '유령 체증(phantom traffic jam)'이라고 한다.

덧붙여 도로가 합류하는 구간에서 다른 차의 합류를 막기 위해 악의적으로 차간거리를 좁히는 행위도 지양해야 한다. 합류차로의 흐름을 방해할 뿐더러 고작 한 대 빨리 가겠다고 양보를 하지 않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지퍼처럼 한 대씩 순차적으로 통행하는 것이다.

결국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 앞 차의 속도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정체 상황에도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차간거리 확보는 모두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3.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 밟기



길을 가다보면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운전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속도를 조금만 넘어도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았다 떼는 건데, 이는 뒷 차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교통체증을 불러온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운전자가 앞 차의 제동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 앞 차와 충분히 벌어진 간격을 인식하고 다시 속도를 내는 것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짧으면 0.3~05.초, 길면 1초가량이다. 이런 시차가 쌓이면 결국 유령 체증이 발생하게 된다.

전방에 특별한 제동 요소가 없다면 브레이크를 최대한 밟지 않는 것이 전체 교통의 흐름에 훨씬 이롭다.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떼는 것만으로도 엔진 브레이크를 통해 어느 정도 제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시로 브레이크를 끊어 밟으면 뒷 차 운전자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4. 불법주차



당연한 이야기지만 불법주차는 교통정체의 주범이다. '잠깐이면 되겠지', '나 하나 쯤이야' 등 안일한 마음으로 길가에 세운 차는 도로 전체를 마비시킬 뿐 아니라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불법주차는 멀쩡한 도로에 병목현상을 만든다. 한 차로가 갑자기 막히면서 흐름이 방해되고, 혹은 불법 주·정차된 차를 피하려다 옆 차로의 차와 충돌할 수도 있다. 혹은 불법주차된 차가 시선을 가려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칠 수도 있다. 다른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에게도 치명적인 것이다. 실제로 많은 교통사고 판례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교통사고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도로변 차선 색을 보면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인 지 확인할 수 있다. 두 줄의 황색 실선이 그려져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주·정차를 해선 안 된다. 한 줄의 황색 실선이 그려진 곳은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장소다. 황색 점선은 5분 내 주·정차를 허용하지만 장시간 차를 세워둬서는 안 되는 곳이며, 흰색 실선이 그려진 곳에서는 항상 주·정차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다른 차의 통행을 크게 방해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등지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중요한 건 배려심이다. 사람을 태우거나 내려주는 경우, 급한 용무가 있어 불가피하게 노변에 차를 세우는 경우에는 주변 교통 흐름을 잘 살펴 최대한 다른 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켜 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5. 1차로 정속주행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차로 정속주행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1차로 정속주행은 고속도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여러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서는 "모든 차량은 앞지르기를 할 때 앞 차의 좌측으로 추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고속도로에서는 아예 1차로를 추월차로로 규정하고 추월 뒤에는 2차로로 복귀하도록 한다. 하지만 여전히 고속도로 1차로에서 유유자적 정속주행 중인 차를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의 항변은 "제한속도를 지키고 있는데 어떤 차로로 가든 무슨 상관이냐"는 이야기지만, 1차로는 제한속도와 상관없이 정속주행이 금지된 차로다. 제한속도를 지키든 안 지키든 정속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차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들, 그것을 단속하는 건 경찰의 권한이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1조 4항에 따라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을 뿐이다.

다만 앞 차가 양보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앞 차를 위협하거나 보복하는 행동 역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은 모든 운전자가 서로를 믿고 배려할 때만 이뤄질 수 있다.

모든 운전자들의 행선지와 용무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주행 속도도 다르다. 느긋하게 여행 중이라면 굳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1차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정속주행할 수 있는 다른 차로에서 달리면 그만이다. 1차로를 막고 가는 행위는 전체 도로의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우측 추월로 인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해야 할까? 다 함께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6. 잦은 차로변경



1차로 양보를 강조하다보면 "그러면 과속하거나 칼치기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잘못이 없냐"고 따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연히 아니다.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긴다고 해서 자신도 법을 어기는 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잦은 차로변경, 이른바 '칼치기 운전'은 실제로 빠르지도 않을 뿐더러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나쁜 운전습관이다.

막히는 길에서 차로를 자주 변경하면 뒤따르던 차들은 차간거리 확보를 위해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다. 이는 앞서 설명한 유령 체증을 유발한다. 비좁은 틈에 무리해서 끼어들거나 흐름이 빠를 때 충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차로를 바꾸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인터넷에 올라온 여러 블랙박스 영상에서 무리한 칼치기 주행을 하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런 운전습관이 빠를 리 만무하다. 운전자는 자신이 추월해 지나친 차는 시야에서 금방 사라지지만 자신을 추월해 지나간 차는 오랫동안 시야에 머무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차로가 자신의 차로보다 흐름이 빠르다는 상대적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 하지만 각 차로의 속도 차이는 사실 크지 않다. 설령 다른 차로가 조금 빠르다고 해도 그 차이는 100~200m 남짓으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 차이는 1~2분에 불과하다.

잦은 차로변경의 위험성때문에 경찰은 연속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경우 보복·난폭운전으로 처벌하고 있다. 추월은 항상 좌측 차로로 하고, 급한 용무가 아니라면 자신의 속도에 맞는 차로를 유지하며 정속주행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운전이다.


7. 운전 중 다른 일 하기



지금까지 여러 나쁜 운전 습관을 살펴봤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운전에 집중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운전면허 취득이 쉬운 나라 중 하나다. 2톤에 육박하는 쇳덩어리에 여러 명의 사람을 태우고 100km/h로 달리는 면허를 취득하는 게 이렇게 쉬운 경우는 유례가 없다. 오죽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다.

운전면허가 충분한 교육 없이 그야말로 '대량보급'되면서 운전에 대한 책임감도 가벼워졌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앞서 이야기한 원칙과 상식을 지키지 않는 운전을 하는 건 물론, 운전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집중을 소홀히 하기 마련이다.

운전은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한 활동이다.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그만큼 항상 집중해야 한다.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일, 심지어 화장을 하거나 TV를 보는 등 다른 일을 하는 건 운전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려 교통정체를 악화시키고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한다.

신호가 바뀌거나 앞 차가 출발할 때 재빨리 뒤따르는 것, 주변 도로 환경을 살피며 최대한 다른 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행하는 것 등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피하는 운전 습관은 무엇보다 운전에 집중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언제나 내 손끝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개념 운전자'가 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