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상당히 관대하다. 사회적으로는 연예인ㆍ일반인 가릴 것 없이 족쇄가 채워지지만 법적인 형사 처벌은 그러하지 못하다.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다. 통상적인 처벌은 벌금 300만원의 수준이다. 0.1%가 넘어가면 면허 정지 처분까지 가능하지만 500만~1000만원의 벌금 선고가 일반적이다. 상황이나 전과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넓어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다. 피해자와 남은 가족만 지옥이다.
최근 대만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조례’ 수정안이 국회 심의에 들어갔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금이 기존 9만 대만 달러(한화 약 340만원)에서 19만 대만 달러(한화 약 675만원)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적발 5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형광 자동차 번호판으로 바꾼다. 원래 번호판은 향후 1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돌려받을 수 있다.
대만 민진당의 쩡 바오칭 국회의원은 중국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특수 번호판을 보면 다들 피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 단속 시에도 우선 단속 대상이 되어 단속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네티즌들은 "국내에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내 인식과 처벌 수준의 강화에 대한 바람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며 "인식에 비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족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운전자의 경각심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다.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높일 수 없다면 법적 강제성을 갖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한다. 시선과 인식만 가혹할 게 아니라 운전자의 인식을 바꿀 강력한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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