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시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시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 카가이 취재팀
  • 승인 2016.04.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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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일명 드론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별다른 사용 허가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28일 법무법인 바른에서 '미국의 드론과 무인자동차에 대한 법적 논의와 규제현황' 세미나를 개최해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3월 학습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등장은 인공지능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신호탄이 됐는데요.

똑똑하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을 빗대 알파고 같다고 하는 말이 유행어가 됐을 정도로 그 파장은 대단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합하여 발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필요성을 설명중인 하종석 변호사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일반자동차와 비교해 사고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비가 개선되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노약자 비롯한 운전하기 불편한 몸을 가진 사람들도 운전을 가능하게 하여 이동성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들은 2020년이면 일상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사람에서 인공지능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자율주행차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요? 운전자? 제조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 이와 관련된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28일 법무법인 바른이 주관한 ‘드론·무인자동차에 대한 미국에서의 법적논의와 규제현황’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하여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분야 선진국인 미국에서 드론과 무인자동차와 관련된 법적논의와 입법동향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정부의 드론 규제 정책을 설명하는 토마스 비얄론 변호사


첫 번째 순서로 토마스 비얄론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가 미국의 드론 법적규제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비얄론 변호사는 미국은 2012년 연방항공국에서 드론에 법적 규제 명령을 내려 민간인들이 취미로 조작하는 드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립되어 있으나, 택배 운송 등으로 쓰이는 상업용 드론 운행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아직까지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론과 안보의 관계를 설명중인 윤화영 변호사


두 번째로 윤화영 변호사가 드론과 안보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전쟁에서 드론 이용에 대한 전쟁법 및 작전법 이슈는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민간인 공격을 금지하는 제네바 원칙에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드론 공격 가이드라인이 존재해 미국인을 향한 지속적이고 긴박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드론 공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드론의 소유권과 프라이버시권 간의 충돌의 설명하는 정혁준 변호사


세 번째로 드론에 관한 소유권과 프라이버시권 간의 충돌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요. 아직 미국에서도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높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네요. 발표를 맡은 정혁준 변호사는 아직 일반인들은 드론에 친숙하지 않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드론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면 공격을 해도 정당방위가 인정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현황과 쟁점을 설명하는 김유 변호사


마지막으로 무인자동차에 대한 미국에서의 입법현황, 법적논의 및 쟁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설문 결과 소비자들은 자율주행차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제조사의 책임을 100%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각종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자율주행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김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하는 시기에 가능한 빨리 법제화가 돼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건 법률이 정해지고 우리가 그 법을 준수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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