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벤츠코리아 "법적 대응 강구"...공정위와 맞짱뜬다
잘 나가는 벤츠코리아 "법적 대응 강구"...공정위와 맞짱뜬다
  • 박성민 에디터
  • 승인 2017.09.26 17:51
  • 조회수 79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수입차 1위를 폭풍 질주하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지난 2009년 애프터서비스 부문에서 수익 증가를 위해 딜러사에게 공임 인상을 위한 협의를 제안하고 담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 최고의 기업 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에 맞짱을 뜨겠다고 선포했다.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하며 상위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런 외국계 기업의 즉각적인 반응은 이례적이다.그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적발된 딜러사는 총 8개다.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이다.

공정위와 한판 대결을 선포한 메르데세스 벤츠 코리아 드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 코리아는 2009년 1월 공임인상을 위한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제안했고 이후 모임에서 논의된 구체적 사항을 각 딜러사들에게 알렸다. 딜러사들은 이를 가지고 2009년 6월부터 벤츠 소유자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올렸다. 이런 식으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반 가량  담합을 통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수리 서비스업을 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 과징금 13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법 집행 선례가 거의 없었던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게 한 자'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벤츠 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은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로 사료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벤츠 코리아와 독일 다임러그룹 본사는 딜러들에게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라며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벤츠코리아는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했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수입차 1위 질주로 콧대가 있는 대로 높아진 벤츠코리아의 한 판 대결에 귀추가 모아진다. 벤츠 코리아는 디젤 게이트 관련한 일련의 소문이 지속적으로 돌고 있다.

박성민 에디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