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포르쉐·BMW 6만대 배출가스 인증조작 적발
벤츠·포르쉐·BMW 6만대 배출가스 인증조작 적발
  • 양선빈 에디터
  • 승인 2017.11.10 10:40
  • 조회수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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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벤츠·BMW·포르쉐 등 3개 자동차 수입 임포터의 공문서 위조, 인증서류 조작 등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 인증 담당자와 인증 대행업체 대표 등 관계자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배출가스 시험성적 서류를 국내 기준에 맞도록 위·변조하거나 관련 부품 변경 사실을 인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차 5만9960여 대, 시가 3조 9600억 원 어치를 수입해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신차 출시 이전에 배출가스 인증을 위해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한다. 또한 신차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인증 받은 차량 모델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교체된 경우, 변경인증을 새로 받아야한다. 하지만 이들 해외 본사에서 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배출가스 관련 교체부품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수입한 차량 중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차량은 3만9056대, 배출가스 관련 변경 부품을 인증하지 않은 차량은 1만7782대, 아예 배출가스 인증을 하지않은 차량은 총 3125대다. 이를 다 합치면 총 5만9963대, 시가 3조9600억원에 달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입차 제작사에서 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가 국내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신차 출고 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해 이런 부정 수입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은 불정 수입을 모의한 배출가스 인증담당자와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해당 3사의 107개 모델의 상세 자료를 환경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업체들에 과징금 총 703억 원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사 중 가장 큰 과징금을 물 업체는 BMW다. BMW는 총 579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한다. 뿐만 아니라,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청문 절차를 걸쳐 해당 28개 모델의 인증이 취소된다.


나머지 2사, 벤츠와 포르쉐도 과징금을 피할 수 없다. 환경부는 부품 변경 미인증 차량을 수입한 벤츠 19개 모델에 대해 29억 원, 포르쉐 5개 모델에 대해 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부정 수입된 차량은 판매 중단되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은 후에 수입이 가능하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이에 대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통관 된 20만여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세관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벤츠 차량에서 고의적으로 인증 시험 성적서를 위 변조한 사실은 없었고, 환경부 인증 취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약 20만대의 차량 중, 인증 신청 후 인증이 나오기 이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 및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된 채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문서 조작이나 허위 제출이 아닌 문서 누락이라는 입장이다.  양선빈 에디터 carguy@globalm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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