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멸종 위기 디젤차, 지금 중고차 사도 괜찮을까
[분석]멸종 위기 디젤차, 지금 중고차 사도 괜찮을까
  • 남현수 에디터
  • 승인 2018.08.31 09:09
  • 조회수 117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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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BMW 디젤 차량 화재다. 디젤 배기가스 정화장치인 EGR 부품 불량으로 추정되는 디젤 화재 사건이 이어지면서 결국 리콜까지 이어졌다. 아울러 디젤 승용차는 2015년 폴크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 이후 '클린 디젤'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한 친환경 사기 사건으로 막을 내렸다. 디젤이 친환경이 아니라 1급 발암물질로 공식 인정된 셈이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쓴 디젤은 10년 이상된 노후 디젤 차량을 중심으로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에서는 2020년을 전후해 아예 도심 통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국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디젤 승용차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될뿐 아니라 노후 디젤차에 대한 반 강제적인 대도심 운행 중단이 심각하게 논의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연비 좋은 디젤 승용차를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도 존재한다. 지금 디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는 것일 좋을 지 고민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카가이 취재팀은 중고 디젤 승용차 구매에 대한 조건을 따져 봤다.

우선 연식이 오래된 디젤차량은 가솔린에 비해 감가가 많이 이뤄진다.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저렴한 디젤차에 눈이 간다. 그러나 저렴한 차는 연식이 오래된 디젤차가 대부분이다. 오래된 디젤차는 강화하는 친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 높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중고 구매시 디젤차들에 장착되는 부품들의 수리비 또한 무시 할 수 없다. 디젤차는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이 장착 된다. 대표적으로 이번 BMW 사태에 문제가 된 EGR이 있다. DPF, EGR 등은 차량 부품 중 고가에 속한다. 이번 BMW 화재 대표격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520d의 EGR 수리비용은 200만원에 달한다. 오래된 중고차를 구매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배기가스와 관련 된 부품들이 말썽을 일으키면 수리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디젤차는 연료 효율이 높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몰이를 했다. 게다가 디젤차가 가솔린차에 비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적었기 때문에 ‘클린 디젤’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기도 했다. 이런 바람을 타고 2005년 디젤 승용차 판매가 허용됐다. 결과적으로 2015년 하반기에 터진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로 사기라는 것이 판명됐다. 디젤차에서 내뿜는 분진과 질소산화물 등이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디젤차가 친환경차라는 인식은 사라졌다. 여기에 BMW 디젤 차량의 화재까지 이어지면서 요즘 소비자들은 디젤 보다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2만329대의 디젤차가 신규등록 돼 45.2%를 차지했다. 2015년 52.2%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디젤차 판매량은 2016년 47.9%, 2017 45.8%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WLTP(Wori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 Test Procedure, 세계표준 자동차 시험 방식)라는 새로운 배출가스 및 연료효율 측정제도가 시행된다. 까다로워진 배출가스 측정방식은 제조사에게 압박을 준다. 때문에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들의 라인업 축소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는 그랜저, 쏘나타, i30, 맥스크루즈 등의 디젤 모델을 최근 단종했다. 단종되는 모델의 중고가는 더 빠르게 하락한다. SK엔카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엠의 올 뉴 크루즈가 단종되고 어메이징 뉴 크루즈의 중고가가 전 월에 비해 4.6% 하락했다고 밝혔다. 다른 국산중고차들이 전 월 대비 1%정도 하락 한 것과 상반된다.

지난 6월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조치가 발령된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노후경유차가 대상이다. 물론 유예기간은 있다. 현재는 2.5톤 이상 차량만이 대상이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모두가 단속대상이 된다. 유예기간 이후 단속 대상 차량은 330만대다. 이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2.5톤 미만 차량은 차종 별로 165만~770만원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대상 차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올 해 4월부터 실시되는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다. 대기오염 배출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LPG차는 1~5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경유차는 신차여도 3등급 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비슷한 제도가 시행 중이다. 등급에 따라 도심 진입과 운행이 제한된다. 현재는 2005년 이전 생산된 5등급 차량만이 대상이다. 만약 3~4등급까지 확대 될 경우 수 많은 차량이 도심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는 낮은 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차량을 마음대로 운행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

앞으로 디젤차 구입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책은 결국 디젤차 구입을 줄이기 위함이다. 아직도 국내에서는 많은 디젤차들이 판매되고 있다. 강력한 제제는 어렵지만 서서히 제제 수준을 높이면 결국 디젤차 판매는 줄 수 밖에 없다. 디젤 신차의 감소와 디젤차 운행제한 정책은 중고차 시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고차 관계자는 “당장은 중고 디젤차의 가격 하락은 없지만 운행제한이 확대되면 디젤 중고차 가격이 하락 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멋모르고 연식이 오래된 중고 디젤차를 샀다가 조기폐차를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남현수 에디터 carguy@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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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근 2018-09-03 17: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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