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솔린차 화재는 결함 무관" BMW코리아 압수수색날도 불나
"가솔린차 화재는 결함 무관" BMW코리아 압수수색날도 불나
  • 이병주 에디터
  • 승인 2018.08.31 10:53
  • 조회수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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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가 압수수색 당하는 날에도 BMW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BMW코리아가 압수수색 당하는 날에도 BMW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출처 : 구글 이미지)

대국민사과, 운행정지 명령 등 초유의 사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BMW코리아를 정조준했다.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BMW코리아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경찰 관계자는 "16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결함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았고 추가 자료 확보 및 증거 보존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BMW코리아를 낱낱이 파헤치는 당일에도 운행중이던 BMW 차량은 불이 났다.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29일 1건, 압수수색을 진행한 당일 날 2건이다. 해당 차량은 BMW코리아가 결함으로 지목한 디젤 모델들이 아닌 가솔린 모델이다. 당일인 30일, 화재 이유와 EGR 결함 주장을 비판하는 다양한 분석의 기사가 쏟아졌고  BMW코리아는 각 차량 별로 화재가 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조목조목 붙였다. 

29일 파주서 화재가 난 차량은 528i다. 안개등 커넥터가 파손됐고 우천시 주행으로 배선이 합선돼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적인 차량은 물이 유입되도 합선의 위험이 없지만 사고 차량은 다수의 외부 수리 흔적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사설 업체에서 범퍼 수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안개등 커넥터 방수 처리가 되지 않았은 것으로 추청된다고 밝혔다.

30일 노원구에서 발생한 320i는 연일 발생한 폭우 속 차량을 운행 중 공기흡입구로 물이 들어간 것이 원인이다. 공기흡입구로 들어간 물은 엔진까지 유입돼 침수가 발생했다는 것. 엔진 실린더로 물이 유입되면서 엔진이 회전하지 않았고, 이때 무리하게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스타트 모터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30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8기통 엔진이 탑재된 750Li다. BMW에 따르면 해당 차종은 전손부활차량으로 2010년 출고 후 주인만 8번 바뀌었고, 보험수리이력 6회, 7000만원 가량의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이다.  2014년 이후로는 BMW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화재 후 공식 센터가 아닌 외부 공업사에 입고돼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반적으로 공식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올해 BMW 화재는 총 86건(소방청 통계)인 것으로 집계됐다. BMW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4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올해 같은 기간 71건이 발생, 57%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화재를 겪은 소비자 등 총 41명은 2차례에 걸쳐 BMW코리아와 BMW 독일 본사,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하랄트 크루거 본사 회장 등 관계자 9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병주 에디터 carguy@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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