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슈]공유차 기사도 고통..디디추싱 “만취승객 사절”도입
[중국이슈]공유차 기사도 고통..디디추싱 “만취승객 사절”도입
  • 남기연 에디터
  • 승인 2019.01.22 08:10
  • 조회수 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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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滴滴出行)’이 새로운 안전 정책으로 “만취승객 승차”와 관련한 규정을 내놓아 화제다. 디디추싱은 중국을 대표하는 자동차공유서비스 업체다. 지난 2012년 서비스를 시작한 디디추싱은 현재 이용자 수는 4억5000만명에 달한다. 기업가치가 약 63조1600억원(약 56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 최대의 차량공유 서비스 기업이다.

약 한 달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18일 발표한 “만취승객 승차“에 관한 새로운 규칙의 골자는 "승차를 하려는 승객이 만취했다고 기사가 판단을 하면 이를 신고하거나 승객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규칙은 선전(深圳)에서부터 상하이(上海), 청두(成都), 쿤밍(昆明,) 광저우(广州), 우한(武汉), 톈진(天津), 난징(南京) 등 15개의 도시로 확대했다. 이들 도시에서는 디디추싱 어플을 통해 개인 자가용으로 택시처럼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우버 형태의 콰이처(快车)와 우버 블랙 같은 고급 서비스인 요샹(Usher. 优享) 기사에게 모두 해당된다. 미국과 중국에서 공유경제 기사가 승객을 폭행하는 뉴스는 여러 번 단골 손님처럼 등장했다. 하지만 취객 승객으로 부터 폭행을 당하는 수 많은 기사들의 피해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이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만취승객 승차” 규정에 따르면 기사는 운행을 시작하기 전, 기사의 판단으로 승객이 운전 중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예약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운행 도중에도 승객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면 즉시 운전을 종료하고 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다. 만약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하차를 거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사는 디디추싱 어플로 연락해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승객이 차에 구토를 하면 기사에게 세차비를 물어줘야 한다.

2018년 11월 디디추싱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이용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기사는 만취한 승객이 혼자 승차를 할 때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사회 각층에 토론을 요청했다. 그 결과 26만9000명의 네티즌이 참여, 86%가 '기사는 승차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단 14%만이 '거부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디디추싱은 12월 선전에서 먼저 “만취승객 승차” 규정을 시범 운영했다. 시범운영 도중에 모든 “만취승객 신청 취소” 주문 검증을 진행했다. 대부분의 기사와 승객은 규칙을 준수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했다. 규칙을 위반한 극소수의 기사들은 엄격한 처리를 받았다. 서비스가 보급되면서도 플랫폼은 여전히 대조∙검사를 진행하고 규칙에 어긋나게 주문을 취소한 기사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이 제정된 데는 이유가 있다. 몇 년 간 승승장구해오던 ‘디디추싱’은 지난해 두 차례 승객 피살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2018년 5월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에서 디디추싱 카풀 연계 서비스 ‘순펑처’를 이용하던 20대 여성이 운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됐다. 이어 8월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에서도 20대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기사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새벽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시에서는 디디추싱 운전기사가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렸다. 2달 뒤인 11월에는 구이양(貴陽)에서 승객이 운전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디디추싱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우선 카풀 서비스인 '순펑처' 를 무기한 중단한 바 있다. 

개정된 규정 이외에도 디디추싱은 최근 “어플을 이용해 차량을 잡는 승객도 실명인증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에 공개 의견을 구했다. 현재 디디추싱을 이용하는 기사는 모두 실명제를 기본으로 한다. 기사 등록을 위해서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통행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안면인식 대조 과정을 거쳐야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승객은 실명제가 아니다. 조금은 황당해 보이는 이 주제에 놀랍게도 중국 네티즌의 다수가 “승객도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국 네티즌들의 의견
중국 네티즌들의 의견

3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승객 실명제’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물론 6000명 가량의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 등 반대하는 여론도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디디추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기사나 승객 모두 안전에 위협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전제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남기연 에디터 carguy@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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