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외 수입 경유차 14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과징금 776억원 부과
벤츠 외 수입 경유차 14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과징금 776억원 부과
  • 주진완
  • 승인 2020.05.06 14:42
  • 조회수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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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GLC는 명실상부 벤츠의 볼륨 SUV다<br>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 외 수입 경유차 14종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한국 닛산, 포르쉐 코리아가 판매한 경유차량 14총 총 40,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인증취소, 결함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되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로 불법 조작이 확인된 차량은 C클래스, M클래스, S클래스, GLC, GLE, GLS 등의 일부 차종이다.

독일 자동차청은 2018년 8월에 GLC220d와 GLE350d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결함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주행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의 목록

닛산과 포르쉐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지난 2016년 5월에 적발된 닛산 캐시카이, 2018년 4월에 적발된 포르쉐 마칸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하여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닛산과 포르쉐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했다.

닛산 캐시카이는 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한 환경인 엔진 흡입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2018년 4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3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0, 381대, 차량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벤츠는 776억 원, 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번 적발 차량은 2018년 5월에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차량에만 해당되는 사안이다. 현재 판매 중인 신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차량 안전성과는 무관한 사항이며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 동의할 수 없어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진완 에디터 jw.joo@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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