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IT기술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이 운전자를 너무 편리하게 만든다. 커넥티드 카 서비스는 차량과 통신을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블루링크’, 기아차 ‘유보’, 제네시스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가 있다. 올해 4월 기준 누적 가입자는 150만명을 넘어섰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 시동을 켜거나 끄고, 공조장치를 미리 작동 시켜 탑승 전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한다. 이 외에 주차 위치 확인, 목적지 전송, 실시간 내차 위치 공유, 서버 기반 음성인식, 스마트 워치 연동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차량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는 진화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편리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다. 다만 한여름이나 한겨울, 10여분 이상 시동을 미리 켜둔 뒤, 실내 냉온방을 하는 기능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이라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대부분 사용자들은 별도의 설정없이 현대기아차 커넥티드 서비스를 이용해 시동을 걸면 10분간 공회전을 한 후 시동이 꺼진다. 사용자가 공회전 시간을 2~10분 사이로 설정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별도의 설정없이 그냥 사용한다. 공회전 금지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거나 따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공회전은 2002년 신설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한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제한 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 기준 시내 전역이 공회전 제한 구역이다. 당연히 아파트 주차장도 포함된다. 이외에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학교 등은 특별 구역으로 지정해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관리한다. 차량 공회전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연료분사방식이 전자제어식이라 안전밸트를 메고 30초~1분 출발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공회전은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대기 온도에 따라 나뉜다. 유종에 따른 기준은 동일하다. 5도 이상 25도 미만일 땐 2분, 0도 이상 5도 미만 혹은 25도 이상 30도 미만일 땐 5분, 0도 미만이거나 30도 이상일 경우는 공회전 금지법에서 자유롭다. 만약 해당 기준을 초과해 공회전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기온도 |
공회전 시간 |
5도 이상 25도 미만 |
최대 2분 |
0도 이상 5도 미만 |
최대 5분 |
25도 이상 30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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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도 미만 30도 이상 |
제한없음 |
한 단계 진화한 커넥티드 서비스가 필요하다. 외기 온도에 기반해 사용자가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공회전 시간을 제한하는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차 역시 공회전 금지법을 피해갈 수 없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원동기를 장착한 차량은 모두 자동차로 분류한다. 원동기에는 내연기관뿐 아니라 전기모터까지 포함한다. 법률적으로 전기차가 공회전 금지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서울시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본 결과 전기차 역시 단속대상이라는 답변이다.
전기차는 정차 중에도 엔진이 작동하는 내연기관과 달리 배출가스를 내뿜지 않는다. 앱으로 조작해 에어컨을 얼마든지 켤 수 있다. 아파트 거실의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로지 전기만 사용하는 것이다.
무더위가 시작됐다. 길거리에서 정차 중에 시동을 켠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온도가 30도를 넘으면 공회전 금지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사방이 막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공회전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한 때다.
남현수 에디터 hs.nam@cargu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