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이름 못쓰나..독일서 허위광고 판결
테슬라 오토파일럿 이름 못쓰나..독일서 허위광고 판결
  • 최보규
  • 승인 2020.07.17 09:41
  • 조회수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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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 고등법원이 14일(현지 시간) '테슬라가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은 “오토파일럿은 인간의 개입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을 의미한다"며 "테슬라가 이를 광고에 사용해 운전자가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오판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이번 재판은 독일 비영리단체 ‘불공정경쟁방지센터’가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기능(오토파일럿) 홍보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독일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법규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 현재 테슬라 오토파일럿 광고는 실제 자율주행 기능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서다.

문제가 된 오토파일럿 명칭은 항공기 조종사들이 자동 조종 모드를 켰을 때 항공기가 자동으로 항속하는 기술에서 유래한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항공기 역시 자동 조종 모드에서도 여전히 조종사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반박했다. auto가 완전한 자율주행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머스크는 "독일 고속도로인 아우토반(autoban)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반문하며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오토파일럿 네이버 어학사전 검색 결과

 

테슬라의 자율주행 수준은 보조 장치로 반드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해당 모드 작동 중에도 운전자는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를 근거로 독일 재판부는 "테슬라가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소비자에 자율주행을 기대하게 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오토파일럿 모드에서도 운전자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한 결과다. 또 독일에서는 "사람의 개입 없이 차량이 주행하는 기술 자체가 불법"이라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명칭 사용을 금지했다. 이를 대체할 다른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2018년 미국에서도 있었다. 미국의 두 소비자 단체가 오토파일럿 기능 광고에 대해 ‘기만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외신은 "기존 자동차 강국인 독일이 테슬라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독일 내 테슬라 입지에 대해 재판부가 나서 간섭한다는 의미다. 테슬라의 항소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테슬라 주식. 최근 변동폭이 커졌다. (출처 구글)

 

한편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말 "테슬라 자율주행 레벨이 2020년 말까지 마지막 단계인 레벨 5를 달성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프리몬트 공장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소식과 함께 뮌헨 고등법원의 판결은 테슬라에 악재다. 지난 13일에는 하루 만에 시총 53조가 날아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앞으로의 테슬라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최보규 에디터 carguy@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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