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전용 주차구역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새로 건설하는 노외주차장에 친환경 전용 주차구역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 주차장 면적 20%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했던 전기차 충전시설 규제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그린 뉴딜 등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로 움직이는 트램도 본격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트램 노선의 계획 및 설계 시 활용 가능한 ‘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트램은 전용선로를 주행하는 도시철도와 도로를 주행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의 특성과 장점을 두루 갖췄다.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어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트램은 유럽, 북미 등 389개 도시에서 2,304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트램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전에도 트램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등 5개 시도는 총 18개의 트램 노선을 구축 계획에 반영했다.
친환경 차량 전용주차구역 확대와 트램 본격 도입 등 제도화 노력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친환경 교통수단은 일상에 더욱 깊숙이 자리할 전망이다.
최경헌 에디터 carguy@cargu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