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번달에 폴크스바겐·아우디 7만9천대 인증취소
환경부, 이번달에 폴크스바겐·아우디 7만9천대 인증취소
  • 카가이 취재팀
  • 승인 2016.07.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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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압박이 시작됐다. 환경부는 2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인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처분 대상 차량은 2007년부터 국내 판매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벤틀리의 32개 차종 7만9천대다. 이르면 이달 안에 인증이 취소된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서류 조작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형사 5부, 부장 최기식)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인증담당 윤모 이사를 구속했으며, 당시 회사 대표로 있던 현 르노삼성자동차 박동훈(64)사장을 두 차례 불러 총 31시간동안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조사과정에서 박동훈 사장은 조작 사실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와 시험서류를 조작한 차종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공문을 전달받은 환경부는 행정처분 통보에 앞서 22일 대상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 청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청문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번달 안으로 인증이 취소된다.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임의조작 사건 일지


대상 차종은?


인증취소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해당되는 전차종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서류 조작이 확인된 22개 차종, 소음 관련 서류 조작이 확인된 8개 차종, 배출가스와 소음 서류가 모두 조작된 2개 차종 등 모두 32개 차종이며, 그중 현재 판매중인 차종은 27개다. 폴크스바겐 브랜드에서는 폴로, 골프, 티구안, 파사트, 제타, 시로코, 비틀, TT 등이 해당되며, 아우디는 A3, A4, A5, A6, A7, A8, Q3 등이 해당 차종이다. 슈퍼카로 분류되는 벤틀리의 플라잉 스퍼, 콘티넨탈GT, 콘티넨탈 GTC도 인증 취소를 피할 수 없다.

이미 운행중인 차량은?


기존 판매 차량 중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30여만대 차량 중 26%인 7만9천대가 이에 해당한다. 그중 경유차가 6만1천대, 휘발유차 1만8천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기존에 판매된 차량에 대해 과장금 부과와 시정명령(리콜)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체의 리콜계획이 환경부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으면 운행정지도 피할 수 없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에 따르면 리콜 미이행 차량은 자동차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되고 과태료(최고 50만원) 부과와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까지 가능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미 두차례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임의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반려된 상태다.

<인증취소 행정처분 대상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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