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친환경차 혜택…구매 전 알아야 할 꿀팁
새해 달라지는 친환경차 혜택…구매 전 알아야 할 꿀팁
  • 남현수 에디터
  • 승인 2021.01.01 10:00
  • 조회수 18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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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테슬라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희망찬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친환경자동차 혜택이 바뀐다. 잘 모르면 덤탱이를 쓸 수 있다. 우선 전기차 구매 시 주어지는 보조금이 줄어든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구매 보조금은 완전 폐지된다.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도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국가 보조금이 기존 800만원에서 100만원 줄어든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지역 보조금을 더하면 약 1000만원 내외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전기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6천만원 미만(부가세 제외) 차량은 현행과 동일하게 보조금이 100% 전액 지급된다. 6천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부가세 제외) 차량은 50%만 지급된다. 9천만원 이상(부가세 제외)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당장 테슬라 모델S, 모델X, 재규어 I-페이스, 아우디 e-트론, 메르세데스-벤츠 EQC 등은 전기차 보조금을 일절 받을 수 없다. 단, 부가세를 제외하고 6천만원 미만 차량이 옵션을 추가해 6천만원을 넘더라도 보조금은 가능하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모델 330e도 출시 예정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지난해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지급되던 구매 보조금 500만원은 전액 폐지된다. 더불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22년까지 2년 연장되며 총액은 300만원이다. 전기·수소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도 2022년까지 2년간 면제된다.

전기차를 비롯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이 증가한다. 2020년 1~11월 판매된 친환경자동차는 총 20만977대다. 최초로 친환경차 연간 판매 20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쏘렌토 하이브리드 등 국산 하이브리드 모델의 등장과 다양한 순수 전기차 판매 호조 덕분이다.

기아자동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2010년대 중반 친환경차 보급 초기에는 속도를 붙이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혜택을 부여했지만 올해부터  점점 혜택이 줄어든다.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많아지고, 기술 발전과 함께 친환경차 가격이 저렴해져서다. 전기차 보조금은 매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남현수 에디터 hs.nam@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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