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위로금 특약 및 첫운전보험 정보
현대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위로금 특약 및 첫운전보험 정보
  • 유호빈
  • 승인 2021.08.16 10:00
  • 조회수 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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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운전자 본인을 보장해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치료비 보장은 물론 교통사고에서 운전 중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등의 교통사고 치료비용까지 모두 보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대물, 대인, 자기 차량 손해 등 타인을 위한 보장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위한 보장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방을 위한 자동차보험과 나를 위한 운전자보험을 모두 가입한다면 자동차 사고 시 완벽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민간 보험이지만 통상 보험료가 약 1~3만 원대로 저렴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과 함께 보상 접수를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4,105명이 부상당하고 15명이 사망하는 사고다. 또한, 사고 운전자 31세에서 50세가 전체 사고의 50퍼센트가량 차지하고 있어 운전자라면 운전자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행정적 책임 역시 보장해주고 있는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제외하고 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상이나 사고 횟수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입원하면 그에 대한 치료비 역시 지급되고 긴급견인, 교통사고 처리비용,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위로금 등의 부가 서비스 역시 제공되어 비교사이트(http://insucollection.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를 통하여 첫운전보험 가입 시 현대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등 다양한 상품 중에 자신에게 알맞은 보험 상품을 찾아보고 가입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의 3대 핵심 보장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 지원금과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확정 판결이 나면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벌금을 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운전 중 교통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되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그 비용 역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형사합의금은 2017년 이전까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후 청구 방식이었다. 합의금이 1억인데 당장 현금이 없다면 대출을 하거나 지인에게 빌려야 했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었지만 2017년 이후 선지급 형태로 개정되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있다. 형사합의금은 특성상 선지급이 후 청구 형태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만약 2017년 이전에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후 청구 방식이었다면 선지급 약관으로 변경하는 게 필수적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또는 다치게 될 경우 사망 시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의 형벌을 받고 상해시 운전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 원까지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신호등 역시 우선 설치되었다.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는 벌금이 3000만 원까지 보장되고 기존 가입자는 벌금 2000만 원까지 보장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도 있고 기존의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특약을 통해 보험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특약 구성이 필수적인 보험으로 여겨진다. 운전자 벌금 특약이나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처리 보상금이 중요한 보장 사항이다. 우선, 운전자 벌금 특약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적 상해를 입혀 벌금이 부과되거나 대인배상으로 지급되거나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라 벌금이 확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비 특약은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영상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가 되었을 때, 혹은 약식기소가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보상금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마다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장한다. 또한, 피해자가 부상을 입어 42일, 72일, 140일 이상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진단받으면 각각 2천만 원, 6천만 원, 1억 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비교사이트(http://insutradition.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를 통해 보험 상품에 따라 가입 금액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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