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치과치료 & 물리치료 실비 실비건강보험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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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호빈
  • 승인 2021.09.03 17:45
  • 조회수 3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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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병원에 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 보장 제도지만, 사보험인 실비보험에 가입함으로 진료비를 대비할 수도 있다. 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실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 수술비 등을 보상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통원치료 시에도 외래 치료비, 외래 수술비, 처방 조제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 통원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 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구체적인 주계약 사항은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silbi/?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비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 단, 입원 시 비급여 의료비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통원치료 시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실비보험의 특약에 해당하는 3대 비급여 실손의료비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보험기간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등의 비급여 의료 행위로 치료를 받으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용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 금액을 뺀 치료비를 보장 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한다.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의 경우 1회당 3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퍼센트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상해, 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해 최대 350만 원까지 보상한다. 주사 치료를 받아 병원비가 발생하면 1회당 3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퍼센트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장해준다.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상해, 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해 최대 250만 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MRI는 1회당 3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퍼센트 중 큰 금액을 공제하여 매년 300만 원 이내까지 보상한다. 

실손보험료는 2009년 9월 이전에 출시된 1세대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40,749원이었다. 2009년 10월에서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24,738원이었으며,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한 실손보험료는 13,326원이었다. 이들이 4세대로 들어서며 11,982원으로 보험료가 대폭 절감되었다. 1세대에서 3세대 실손보험료에 비해 4세대 실손보험료는 10퍼센트에서 크게 70퍼센트까지 저렴해졌다. 그러나 그만큼 자기 부담률과 통원 치료비 인상 등 보장이 축소되었으니 병원을 자주 이용한다면 갱신보험료 대비 유불리를 확인하여 전환을 결정해야 한다.

실비보험은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매년 연령 지수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보험료가 인상되기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 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비급여의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고 있다.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없는 1단계의 경우 할인이 들어가게 되고, 보험금을 0원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지급받았다면 할인 없이 보험료가 유지된다. 그러나,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3단계부터 할증이 시작되어 구간별로 100퍼센트, 200퍼센트, 최대 300퍼센트까지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면 별도의 심사 없이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실비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silbi/?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심사 대상은 보장 종목이 상해에서 상해와 질병, 질병에서 상해와 질병 모두 포함되는 상품으로 확대하려고 하거나 신규로 보장 확대된 질환 중 심사가 필요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다. 혹은 계약 전환 청약을 철회한 이후 재차 전환을 청약하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으면 계약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기존 상품으로 복귀 후 4세대 실비보험으로 재전환하려면 마찬가지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니 한번 전환을 철회하려면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에서는 실비보험 치과치료, 물리치료 실비, 실비건강보험 등 실비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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