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납입기간 확인 및 스쿨존 운전자보험 & 영업용 운전자보험 살펴보자
운전자보험 납입기간 확인 및 스쿨존 운전자보험 & 영업용 운전자보험 살펴보자
  • 남현수
  • 승인 2021.10.01 15:58
  • 조회수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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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에는 왜 가입을 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2021년에는 도로교통법의 다양한 것들이 개정되었는데, 이를 잘 알아본다면 운전자보험의 필요성도 따라서 느낄 수 있게 된다. 우선 스쿨존에 잠깐 주정차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과태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했다가 적발된다면 과태료가 이전에는 8만 원이었다면 12만 원까지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법 위반이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한층 거세지면서, 운전자들은 본인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교사이트(http://insucollection.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를 통해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보험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위해서 드는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드는 가입자 본인을 위한 보험이다. 또한 자동차보험과 차이점이 운전자보험 납입기간이 자동차보험에 비해 길다는 특징이 있다. 비교사이트에서는 스쿨존 운전자보험, 영업용 운전자보험 등 원하는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보험 가입 시 도움을 준다.

2021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안을 좀 더 살펴보자면, 이제 도시지역 일반도로에서도 시속 70km가 아니라 50km로 주행해야만 한다. 기존에도 늘 운전해서 다니던 익숙한 출근길, 퇴근길이라고 해서 70km로 속도를 내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게 된다면 큰 곤란에 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나 주택가에서는 30km 이하로 주행해야만 한다. 운전할 때 훨씬 더 조심해서 규정 속도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실수나 부주의가 있었다면 엄청난 벌금 또는 심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도심 내 도로에서 속도위반을 하거나 스쿨존에 주정차를 했다가 사고가 벌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운전을 하다가 잠깐 실수를 했을 뿐인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그래서 운전자라면 모두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처리 보장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까지 특약으로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나 이를 진단받기 위해 발생한 진단 비용까지 특약을 가입한다면 함께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다.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형사처벌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던 운전자들도 운전자보험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한다면 계약한 자동차 1대의 보장만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운전자 본인에게 보험이 귀속되는 것이므로 어떤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사고가 난다면 피보험자가 보장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동차보험만 가입했을 때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본인의 병원 치료비를 보장받기가 힘이 든다. 그러므로 운전자보험에 따로 가입해서 경제적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좋다.

보험 한도는 보험 회사에 있는 피보험자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혹은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서 1인당 최고 5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예금보호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혹은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운전자보험에 미리 가입했던 사람이라면 해지 후 재계약을 하거나 중복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을 추가해서 한도를 올리는 식으로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에도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사람이 많은데, 운전자보험도 마찬가지로 다이렉트로 비교사이트(http://insutradition.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를 통해서 가입한다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운전자보험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직접 보험료 견적을 내서 비교해 보고 원하는 특약만 보험사별로 비교해서 가입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편리하게 운전자보험을 설계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면, 운전자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대비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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