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조회 확인과 자동차보험료분납 및 자동차보험료절약 & 자동차보험료인하 알아보기
자동차보험료조회 확인과 자동차보험료분납 및 자동차보험료절약 & 자동차보험료인하 알아보기
  • 유호빈
  • 승인 2021.12.14 10:05
  • 조회수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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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보험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해당 운전자가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쉽게 발생하게 된다. 원래는 배상 능력이 없는 운전자라도,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을 강제하게 된다. 하지만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보험 자동차 사고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무보험 자동차 사고와 뺑소니 사고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는 바로 자동차 임의 보험에 해당하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하는 것이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무보험 자동차 사고나 뺑소니 사고가 났을 때, 일단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이다. 대신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보험사에게 넘겨주게 된다. 이러한 담보는 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통해 가입할 수도 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가입금액은 1인당 2억 원, 3억 원, 그리고 5억 원 까지 있다. 그런데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 배상,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자동차 상해)를 모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가입조건에도 불구하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반드시 가입해 놓는 것이 유익하다.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다른 자동차 보험 담보들도 차량 소유주로서 반드시 필요한 담보들이다. 

자동차 보험에는 다양한 담보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부분과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 자가용 자동차를 기준으로는 대물 배상(최소 가입금액 2,000만 원)과 대인배상 I(최소 가입금액 1억 5,000만 원)이 의무 가입 사항이다. 영업용 자동차를 기준으로는 위의 담보들을 포함하여 대인배상 II(최소 가입금액 5,000만 원)까지 모두 가입하여야 한다. 

자가용 자동차 기준으로 대인 배상 II가 의무 가입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입해 놓는 것을 추천한다. 그 이유는 대인 배상 II를 가입해 놓으면 피보험자 자신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인배상 II의 가입금액을 무제한 한도로 설정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인배상 II의 가입금액을 무제한 한도로 설정하여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공소 제기되어 형사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첫 번째,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공소 제기된다. 두 번째, 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운전이나 도주 운전 등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경우 공소 제기된다. 

이 외에도, 자동차 보험에는 다양한 담보들이 존재한다. 특히, 자동차 임의 보험에 해당하는 담보들은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서도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카드 할부가 불가능한 보험 가입자들도 이를 통해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임의 보험 담보들도 함께 구성하여 유사시 자동차 보험을 통해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통해 '다이렉트 가입'으로 진행하면 보험료에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줄일 수가 있다. 다이렉트 가입은 온라인으로 보험설계사 없이 개인과 보험사가 직접 계약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비나 각종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자동차 보험료가 더욱 저렴하게 책정되는 것이다. 보험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최대 20%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도 있다고 하므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요한 이들은 이러한 가입방식을 참고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자동차보험료조회, 자동차보험료분납, 자동차보험료절약, 자동차보험료인하 등의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으므로 이용에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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