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가입 확인과 주택화재보험특약 및 주택화재보험가격 & 주택화재보험 보험료 알아보기
주택화재보험가입 확인과 주택화재보험특약 및 주택화재보험가격 & 주택화재보험 보험료 알아보기
  • 유호빈
  • 승인 2022.02.09 10:01
  • 조회수 32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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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점차 더 건조해질수록 화재와 관련된 기사들을 더 자주 접하게 된다. 화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늘 안전에 유의하면서 화재보험과 같은 보장상품을 미리 가입해서 대비해두는 것이 추천된다.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전 미리 알아봐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체크하는 것이 권해진다. 

우선 화재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건물이 어떤 요율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확정 지어야 한다. 보험요율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때에도 아무 문제없이 가입하였는지 확인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할 때부터 확인을 잘해두는 것이 추천된다. 비교사이트(http://insucollection.c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에서 화재보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예시로 주택화재보험가입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주택화재보험특약, 주택화재보험가격, 주택화재보험 보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화재보험은 크게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 세 종류의 주택 화재보험으로 나눠볼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화재보험의 요율이 가장 높은 건물이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순으로 요율이 점점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요율이 높다는 뜻은 달리 말하면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해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요율이 높으니까 화재보험 가입을 피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단독주택이라고 함은 개인이 소유한 개별 주택과 다세대 주택까지도 통틀어서 말하는 표현이다. 화재보험에서 다가구 주택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건물주가 건물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타인에게 월세 또는 전세 등으로 임대를 해주는 경우를 따로 분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건물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요율을 적용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다세대 주택은 원룸처럼 각 호별로 세대가 나뉜 다층 주택이다. 다세대 주택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립주택의 요율을 적용한다. 소유주가 각 호별로 각각 달라지는 것이 다세대 주택의 특징이다. 연립주택의 면적은 보험사마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가입 전 따로 확인해보는 것이 추천된다.

2020년까지의 연도별 화재 발생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4만 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나에게는 이런 불행이 덮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기보다는 혹시 모른다는 마음가짐으로 화재보험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이 후회하지 않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도가 될 것이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데, 만약 아파트에서 단체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기본적인 보장은 이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아파트에서 사는 개인이 화재가 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말 기본적인 보장만 받아볼 수 있으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극히 낮아질 수 있다. 게다가 본인의 집에서 화재가 날 경우 주변 이웃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고 화재를 진압하다가 도난 사고 또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아파트 단체보험의 낮은 보상 금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파트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건물, 화재벌금 등의 화재 발생 시에 필요해지는 특약들까지 함께 구성한 상품으로 별도로 화재보험 가입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중에서도 화재배상책임 특약은 꼭 함께 구성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화재배상 책임 특약이라고 함은 폭발이나 화재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부상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을 때 법률상의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담보물을 말한다. 

피해자의 사망 시에는 가입금액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진다. 만약 화재보험 가입금액이나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의 경우라면 2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받게 된다. 대인 사고에 대해서는 1인당 1억 원,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화재가 날 때마다 1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면 평균적인 화재보험의 보상을 구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에는 이웃들 입장에서도 작은 화재만 일어나도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약간의 피해를 입었어도 불이 난 집의 괴로움을 생각해서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각자의 이득을 철저하게 따지고 이웃 간의 교류가 없어지면서 사소한 피해 배상까지도 요구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교사이트(http://insutradition.c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에서 화재보험을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권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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