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국 대부분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안으로 시내를 포함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2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구역내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대구, 세종시 등 총 375km 구간이 시험운행구간이다.
이에 따라 현재 총 5개 기관의 8대 자율차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가지 등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시험구간을 확대한 것이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시험운행 구간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수준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하며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통한 기술개발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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