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충전소를 주차장 이용하는 얌체족에 벌금 부과
테슬라, 충전소를 주차장 이용하는 얌체족에 벌금 부과
  • 정재헌 인턴
  • 승인 2016.12.22 21:54
  • 조회수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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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에디터(인턴) carguy@globalmsk.com

테슬라의 희한한(?) 벌금 부과가 화제다. .급속 충전시설 슈퍼차저에서 완충 후 방치해 두는 차에 대해서 1분당 0.4달러의 벌금을 부과키로 한 것이다.

슈퍼 차저는 테슬라의 급속 충전시설이다.  도시와 도시의 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충전소다.  테슬라 차량 운전자가 20~30분 충전을 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미국에서  최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테슬라 측에서 재미난 조치를 취했다.

미국 샌 마테오의 테슬라 슈퍼차저에는 충전이 끝났는데도  자신의 차량을 내버려 두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얌체들이 극성이다. 이  때문에 충전소 빈 공간이 없어 정말 긴급한 충전을 해야하는 운전자들이 발을 동동구르는 사태가 자주 발생했다. 그러자 피해 운전자들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 일주일 뒤에 그에 따른 조치가 나왔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의 캡쳐화면


머스크는 답글에서 " 슈퍼차저 스테이션에서 충전을 하는 고객들은 쉬면서 알람을 설정해야 한다.  완충 후 필요 이상으로 머무는 주차시간에 대해 1분에 0.4달러의 벌금을 부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 차량이 완전히 충전되면 운전자의 스마트폰에 깔린 테슬라 앱으로 알림을 보낸다. 5분 이내에 차를 움직이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내용이다. 5분 이후 출차를 하면 벌금이 다음 충전 스테이션을 방문 했을 때 충전 요금에 추가 부과된다.

테슬라 측은 “이 조치는  고객 만족을 증진하기 위해서 일뿐 추가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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