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벤츠코리아가 C220d 등 4개 차종, 464대의 배출가스부품을 변경하면서 환경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2월 3일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약 4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차는 벤츠 C220d, C22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이다.
강동훈 에디터 carguy@globalmsk.com대상 차는 벤츠 C220d, C22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이다.
환경부는 벤츠코리아가 C220d 등 4개 차종, 464대의 배출가스부품을 변경하면서 환경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2월 3일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약 4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차는 벤츠 C220d, C22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이다.
벤츠는 2015년 11월 해당 차종을 인증받았으나 2016년 11월부터 환경부에 변경인증(신고)을 하지 않고 인터쿨러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의 위치를 소폭 변경한 상태로 차량을 판매하다가 2월 1일 환경부에 뒤늦게 자진신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가 정지되며 판매액(278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4억 2,000만 원)이 부과할 수 있다.
벤츠는 독일 본사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배출가스부품의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부품의 변경은 접합부의 미세균열 발생을 방지하고 용접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 동안 판매된 464대는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카가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