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법제화 첫발 내딛다
자율주행차 법제화 첫발 내딛다
  • 카가이 취재팀
  • 승인 2016.04.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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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혁 기자 dh.min@globalmsk.com

21일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 주관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에 관한 법률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자율주행차에 관한 법률적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하 국민대학교 자동차융합대학 학장을 포함하여 정부와 기업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미국 교통부 도로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4단계로 분류된다. 1단계는 차선 유지 지원시스템 등 특정 기능의 자동화이고 2단계는 이런 기술들이 통합된 수준이다. 3단계는 운전자의 조작이 없어도 부분적인 자율주행을 할 수 있고 4단계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차량이 스스로 운행을 관리,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다.

크루즈 컨트롤부터 시작한 자율주행 기술개발은 현재 2단계인 운전자의 조작 없이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까지 발전했다. 2020년 까지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는 3단계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 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량에 관한 사고 책임은 자율주행 단계에 따라 나뉜다. 1,2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차량은 기계적 결함이 있지 않은 이상 형사와 민사상 모두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 3단계 수준은 주행 중 사망사고를 내면 가해자는 현행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 가능하나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결국 3,4단계 수준 자율주행차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현재 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

이번 토론회에서 조석만 한민&대교 변호사는 “법적 책임 측면에서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운전자의 개념을 사람을 포함 인공지능까지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자율주행차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하 국민대 교수는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 도중 심장마비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며 자율주행차 개발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것을 요청했고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은 모두가 다 억울하다. 운전자와 기업 그리고 국가가 관련돼 있음으로 법제화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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