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EV 이번에는 브레이크 먹통?..소비자가 결함 입증해야
코나EV 이번에는 브레이크 먹통?..소비자가 결함 입증해야
  • 김선엽 에디터
  • 승인 2020.11.23 10:00
  • 조회수 17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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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에서 발생한 코나EV 사고 차량 

잇따른 화재로 리콜을 진행 중인 코나EV가 최근 브레이크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13일 경남 밀양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코나EV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에 따르면 "내리막 길을 주행하던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고 차량은 최고 150km/h까지 속도가 올라간 것으로 알려진다. 차량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운전자는 제동을 위해 옹벽을 들이 받았다고 주장한다. 사고 차량은 전복됐고. 운전자는 119에 구조되어 현재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운전자는 "차량 제동을 위해 브레이크 페달을 수 차례 밟았음에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브레이크 작동에 이상이 발생하기 직전엔 차가 앞으로 급발진 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코나EV 브레이크 먹통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나 EV를 인수한지 6일 만에 브레이크 먹통 현상을 겪었다거나, 또 다른 차주는 동일한 브레이크 먹통 현상으로 출근길 앞차와 충돌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는 이야기가 코나EV 관련 차주 사이트에 오르내린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11일까지 접수된 코나 EV 및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브레이크 결함 신고 건수는 모두 19건이다. 올해만 15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내연기관차인 코나 일반 모델의 경우 브레이크 결함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코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종에 대한 전자식 브레이크 관련 결함 신고 증가로 현대차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이미 7월부터 ‘기술분석 조사’에 나선 상태다.

한편, 경남 밀양 전복사고의 경우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현대차에 맡겼으나 현대차 측으로부터 "장치 기록에 엑셀을 밟은 기록만 있을 뿐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이에 대해 페달 위에 붙은 브레이크 신호 스위치가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처럼 브레이크 신호 스위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EDR에 브레이크 작동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브레이크 결함을 사고의 원인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진다. 실제로 18일 한 전기차 커뮤니티에 올라온 코나EV 차주의 사례다. 해당 차주는 브레이크 이상 증상으로 3차례에 걸쳐 차량 수리를 진행했지만 출근길에 차량 이상을 감지해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던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도로 경계석과 부딪히는 사고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차량 EDR 분석보고서에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의 심사에서 기각되었다.

국내에 경우 차량 결함이 있을 때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 그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레몬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차량에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절차에서 상당수 소비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차량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량 관련 전문 지식이 요구되며, 해당 차량과 관련된 자료 역시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런 절차에 맞춰 결함 여부를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코나EV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해당 차량의 브레이크 관련 결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제조 업체로부터 교환, 환불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화재 사건에 이어 브레이크 결함 사건까지 코나EV 사건사고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화재 사건에 경우 현대차의 화재와 연관된 전 차량의 모델을 리콜 조치하고 일단락 됐다. 이번 브레이크 결함 사건의 원인 규명이 어떻게 나올지 소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현대차는 현재 자동차안전연구원과 별도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선엽 에디터 sy.kim@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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