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V보조금 기준에 부가세 포함...모델3 롱레인지 보조금 반토막
환경부 EV보조금 기준에 부가세 포함...모델3 롱레인지 보조금 반토막
  • 유호빈 에디터
  • 승인 2021.01.21 10:48
  • 조회수 25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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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기준 변경
보조금 기준 변경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기준인 차량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키로 했다.

먼저 밝혔던 기준은 차량의 공장도 가격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더한 가격이었다. 하지만 21일 공개된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재행정예고’에는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포함한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이유는 보조금 차등 금액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요청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전기차 1만대 판매를 넘었던 테슬라는 악재를 만났다. 특히 인기가 좋았던 모델3 롱레인지 모델은 가격인하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50% 밖에 지원받지 못한다. 1만대 판매가 넘었던 모델3에 국고보조금을 절반 밖에 지원받지 못한다면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출시를 앞둔 모델Y 역시 마찬가지다. 추후 출시될 예정인 모델Y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도 보조금 기준에 애매하게 걸려 가격정책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올해부터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차량가격에 따라 차별 지원한다. 부가세가 포함된 6000만원 미만의 전기차에는 7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모두 지원하고 6000만~9000만원의 전기차는 절반인 350만원, 90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아예 지원받지 못한다.

유호빈 에디터 hb.yoo@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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