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대에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올해가 끝?
전기차 시대에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올해가 끝?
  • 남현수 에디터
  • 승인 2021.07.20 10:00
  • 조회수 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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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싼 하이브리드 배터리
투싼 하이브리드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순수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이다. 친환경 모델의 경우 배터리,전기 모터 등이 적용돼 내연기관 모델에 비해 비싼 편이다. 정부는 친환경차의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높은 가격을 상쇄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왔다. 올해 12월을 끝으로 하이브리드차에 제공되던 각종 세제혜택이 종료된다.

자동차 업계는 세제혜택 종료 시점이 아직 시기상조라며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정부는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을 검토중이지만 환경부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에 비해 친환경 흉내를 낼뿐 배기가스는 여전히 뿜어내기 때문이다. 

K8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크게 세 가지다.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 개소세 30%가 부과되는 교육세는 30만원, 취등록세는 4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개소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에 10%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하면 최대 183만원의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이 외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공해 2종으로 분류돼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공항 주차장 할인 등의 부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혜택은 해를 거듭하며 줄고 있다. 과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면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 취등세 감면 한도 역시 2019년 140만원에서 2019년 90만원, 올해는 40만원까지 낮아졌다.

환경부가 하이브리드 세금 감면을 반대하는 데는 친환경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출가스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배출가스를 내뿜는다. 이런 이유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친환경성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친환경차 보급 목표제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친환경차 보급 목표제는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차량 중 일정 부분 이상을 순수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의무 판매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23년부터는 벌금이 부과된다.

혼다가 자랑하는 파워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혼다가 자랑하는 파워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여론은 하이브리드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순수전기차나 수소연료전기차로 넘어가기 전 징검다리 역할이라는 점. 전기차는 과거에 비해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고는 하지만 보급 대 수에 비해 충전기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 매 해 추가경정 예산이 책정된다. 구매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비싼 가격 역시 구매의 걸림돌이다.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의 종류도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대형 SUV나 미니밴은 종류가 적을 뿐 더러 가격도 1억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연기관에 비해 10% 정도 비싼 하이브리드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다.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출고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만약 올해를 끝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종료된다면 출고가 6개월 이상 밀려 있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아반떼 하이브리드 등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의 개소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환경부의반대가 만만찮아 가능 여부는 미지수다.

남현수 에디터 hs.nam@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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