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할증기준 알아보고 자동차보험할인할증제도 및 자동차보험할인할증등급 살펴보기
자동차보험할증기준 알아보고 자동차보험할인할증제도 및 자동차보험할인할증등급 살펴보기
  • 유호빈
  • 승인 2021.10.21 15:00
  • 조회수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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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한 가구당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점차 한대 두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임보험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책임보험은 대물배상이랑 대인배상 1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임의보험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입하면 된다.

다양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상품 비교는 (http://insucollection.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책임보험에 대물배상은 적어도 2000만 원 이상, 대인배상 1은 1억 5천만 원을 반드시 가입해야만 법적으로 충족된다. 그러나 영업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다른 조건이 추가가 되고 있다. 

임의보험은 대물배상에서 대인배상 1이었다면 여기서는 대인배상 2이며 자기 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자기 차량손해, 무보험 자동차상해 등이 존재한다. 대인배상 2를 무한정으로 가입을 해야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무한으로 가입해야 좋다.

대물배상은 현재 나 온바로는 10억 이상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2천만 원을 최소로 정하여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 있다. 자기 차량손해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시 가입자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보장해 주고 있는데 차량 가액 범위 안에서 일부 수리비 혹은 전체 손해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준다. 무보험차 상해는 앞서 나온 모든 특약을 가입해야만 추가로 가입할 수가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해두지 않았다면 본인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서 일단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가 나에게 먼저 보상을 해주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구상권을 가져가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배상은 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의 물적인 배상책임을 보장해주고 있는 데 그 범위는 상대방의 자동차, 건물과 집기비품, 도로시설물, 가로수 등이 있으며 상대방의 자동차의 운송 물품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있다. 무보험차 상해는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받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때 자신의 보험사에서 임시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과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동승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무제한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자기 차량손해 즉 자차손해는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 차의 손상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자기 신체사고, 자손은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과 동승자의 부상, 사망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책임져 주지 않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다. 보험회사라고 전부를 보장해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이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로 고의성 과실이란 한마디로 손목 치기 등 사기 부분에 해당된다.
 
또한 일어날 일이 거의 없는 전쟁이나 변란으로 인한 사고인데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책임 면책을 할 수 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카드 영수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카드 영수증으로는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에서 따로 요구하는 서류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모바일로도 청구가 가능하니 알아두면 좋은 정보이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이와 같다. 먼저 진단서가 필요하며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 확인서, 진료확인서,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검사결과지,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데 절차도 따로 존재하고 있다. 먼저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 접수에 대한 내용 및 진행사항 안내를 해주고 보험금 지급 심사를 받게 된다. 그다음 심사결과를 안내해주는데 여기서 지급 사유나 부지급 사유를 안내받게 되고 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형식이다. 아울러, 가입 시에는 자동차보험 가지급 보험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면 더욱 좋다. 무려 예상 금액의 50퍼센트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할인할증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할증기준 및 자동차보험할인할증등급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자세한 확인은 비교사이트 (http://insutradition.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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