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치매보험 및 abl치매보험 & 한화생명치매보험 간병보험 비교 분석해보기
흥국화재치매보험 및 abl치매보험 & 한화생명치매보험 간병보험 비교 분석해보기
  • 유호빈
  • 승인 2021.10.21 15:03
  • 조회수 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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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통계청에서는 한국인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에 약 18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70살까지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이후 18년 이상을 몸이 아픈 채로 90세까지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간병인을 쓰게 된다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을 오로지 간병 비용으로만 지출하게 된다. 2018년에 보건복지부는 환자를 간병하기 위해서 간병인을 유급으로 고용하게 된다면 월평균 부담액이 280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현금 280만 원을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연봉 4000만 원에 해당한다. 연봉 40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급여를 한 푼도 다른 데 쓰지 않고 모두 간병비로 지출해야만 환자를 간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부모가 아프게 되었을 때, 다른 가족이 간병을 도맡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 회사도 다녀야 하고, 육아도 해야 하는데 오로지 간병에만 매달릴 수 있는 가족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18년이라는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모든 가정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ca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e)를 통해 흥국화재치매보험, abl치매보험, 한화생명치매보험 간병 보장 상품 등에 가입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요즘에는 부모를 위해서 치매간병보험을 드는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다른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치매간병보험을 가입하는 피보험자도 많이 있다. 질병으로 입원하면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다면 월 몇만 원의 보험료로 월 280만 원의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해당 특약 가입 시, 48시간 이전에 신청한다면 전문 간병인을 보험사가 지원해주게 된다. 질병으로 입원하게 된다면 1일 이상 최대 180일 이전까지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특약에 가입해야 하고, 48시간 이전에 신청을 해야만 한다. 필요한 기간 동안 간병인을 요청할 수 있고, 남은 입원 기간 동에는 입원일당으로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로 입원을 하게 된다면 간병인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치매간병보험을 미리 특약까지 가입한다면 단 하루를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더라도 간병인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1일 이상 180일 한도로, 48시간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치매 등 노인 질환이 발병하는 경우에 가족이 매달려서 하루 종일 돌봐주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때 간병인 지원 특약을 가입해서 치매간병보험을 구성한다면 간병인 지원이 필요할 때 보험사에 48 시간 이전에 요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부득이하게 간병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간병인 지출 비용에 대해서 간병인 사용 비용을 보험사로 청구할 수 있다. 간병인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1일당 입원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치매간병보험은 그 위험도에 따라서 CDR 척도로 경증 치매에서 중증 치매까지 범위를 나눠볼 수 있다. 치매 임상 평가로 불리는 CDR 검사를 해서 1점이 나온다면 경증 치매이고, 2점이 나온다면 중증도 치매이다. 만약 3점 이상 점수를 받게 된다면 중증치매로 구분하게 된다. 치매간병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가장 낮은 단계인 경증 치매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 치매 진단을 받는 것만으로도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치매에 걸리면 본인은 물론이고 곁에 있는 가족까지도 대단히 힘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간병인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특약을 통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1급에서 4급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을 때 간병비를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꼭 특약까지 함께 구성해서 치매간병보험을 함께 구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치매간병보험에도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으로 가입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게 된다면 보험 만기 시에도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다. 치매간병보험은 대상자가 노령층이므로 보험료도 높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순수보장형으로 가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여러 보험사의 치매보험 및 간병보험 가입 유형과 특약을 살펴보기 위해서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ca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e)를 이용한다면 더욱 편리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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