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아우디 경유차 조사
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아우디 경유차 조사
  • 이 재훈
  • 승인 2018.06.15 13:24
  • 조회수 5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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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독일 정부가 결함 시정(리콜) 명령을 내린 벤츠와 아우디의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실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취할 예정이다. 또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국내에 수입·판매된 차량은 독일과 동일하게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독일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차량은 아우디의 3.0L A6, A7 차종과 벤츠의 1.6L 비토,2.2L C220 d, GLC220 d 등이다.

독일 정부 조사에서 아우디 차종은 경유차에 부착되는 질소산화물저감장치인 선택적환원촉매(SCR)가 일부 주행 조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SCR은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여주는 장치인데 해당 차종에 부착된 SCR은 일정 주행조건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였다.

벤츠 차종 역시 SCR의 촉매 역할을 하는 촉매용 요소수 제어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 아우디 차종은 국내에 6600여대가 판매됐으며 벤츠 차종은 2만8000여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평택항 내 보관 중인 신차 중 차종별 1대를 임의 선정해 오염물질 배출 및 SCR 정상 작동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오는 18일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증은 약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 불법 임의설정 차량에는 2015년 폭스바겐 사태 이후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종별로 매출액의 5% 및 상한액 500억원의 과징금을 적용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와 함께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고 제작, 판매되는 소형·승용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SCR 요소수 제어로직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지현 에디터 carguy@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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