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셰어링 서비스업체에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카셰어링 서비스업체에 불공정 약관 시정
  • 최정필 에디터
  • 승인 2017.07.03 13:46
  • 조회수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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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셰어링 업체에 불공정 약관조항의 시정을 단행했다. 2011년 9월 그린카에서 국내 최초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후 6년만이다. 카셰어링 시장은 그동안 연 평균 192%의 성장세를 보인 시장이다.

이번 서비스 약관 점검은 숙박, 지식·재능 공유 서비스에 이어 공유경제라는 신 유형 사업 영역에서의 불공정 약관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공정위는 앞서 16년 11월과 17년 6월에 에어비앤비 환불 약관 시정과 지식·재능 공유 서비스 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불공정 약관으로 분류되어 시정된 주요 조항은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고객 부당, 사업자 면책 및 고객이 지출한 차량 관리 비용의 청구를 제한 하는 등 16개 조항이다. 카셰어링 이용자가 차량의 조기 반납 등으로 중도 계약 해지 시 잔여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불이나 대여시간 임박 시 예약 취소가 아예 불가능 하던 점, 보험처리의 제한이나 지정업체 이용 및 차량 손괴시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던 내용 등이 세부적으로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됐던 4개 사업자 모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이러한 불합리성을 사전에 개선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불만의 소리도 적지 않다.



카셰어링을 종종 이용한다는 직장인 천씨는 ‘카셰어링 이용 중 차량 문제로 인해 곤욕을 치룬 적이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업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으나 지금이라도 바뀐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 고객은 ‘조기 반납시 잔여금 반납이 되지 않았던 것은 수익에만 눈이 먼 카셰어링 업체의 탐욕이다‘며 ‘후속 조치로 그동안의 미반환 잔여금 역시 처리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유 서비스 분야의 거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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