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충격적인 금액의 벌금은 약 1,300건의 주차 위반으로 발생했으며 1990년대부터 쌓여온 미납 금액으로 알려졌다.
뉴욕시와 미 국무부가 2002년 맺은 협약에 따르면, 시 당국은 외교 차량이 3번 이상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주차 허가증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번에 밝혀진 북한 외교사절단의 주차위반 행위는 대부분 협약 체결 전인 2002년 이전에 발생했지만, 이 사실이 이런 미납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시 관계자들은 말했다. 협약과 상관 없이 주차 과태료는 감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주차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다루는 한편, 외교 사절단의 운전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외교적 고려 사항이 있다는 점 또한 인정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것은 개인의 면책 특권과 무관하게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사건으로 외국의 사절단 멤버가 미국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며 " 경찰이 해외 외교관과 영사관 직원을 예우하는 것도 중요해 경찰이 국내에서 잘못된 조처를 할 경우 해외에 파견된 미국 사절단들과 영사관 직원의 처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뒤숭숭한 정국에 외교적인 수사로 보인다.
서현지 에디터
저작권자 © 카가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