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사절단, 뉴욕시에 1억원대 주차위반 벌금 미납
북한 외교사절단, 뉴욕시에 1억원대 주차위반 벌금 미납
  • 서현지 에디터
  • 승인 2017.10.24 08:17
  • 조회수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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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유엔 외교 사절단이 뉴욕시에서만 주정차 위반 벌금이 무려 15만6,000달러(한화 약 1억7천만 원)에 달했다고 최근 NBC 뉴스가 보도했다.

이 충격적인 금액의 벌금은 약 1,300건의 주차 위반으로 발생했으며 1990년대부터 쌓여온 미납 금액으로 알려졌다.

뉴욕시와 미 국무부가 2002년 맺은 협약에 따르면, 시 당국은 외교 차량이 3번 이상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주차 허가증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번에 밝혀진 북한 외교사절단의 주차위반 행위는 대부분 협약 체결 전인 2002년 이전에 발생했지만, 이 사실이 이런 미납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시 관계자들은 말했다. 협약과 상관 없이 주차 과태료는 감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주차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다루는 한편, 외교 사절단의 운전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외교적 고려 사항이 있다는 점 또한 인정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것은 개인의 면책 특권과 무관하게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사건으로 외국의 사절단 멤버가 미국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며 " 경찰이 해외 외교관과 영사관 직원을 예우하는 것도 중요해 경찰이 국내에서 잘못된 조처를 할 경우 해외에 파견된 미국 사절단들과 영사관 직원의 처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뒤숭숭한 정국에 외교적인 수사로 보인다.

서현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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