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탄핵된 朴 전 대통령, 방탄차 계속 탈 수 있을까?
[이슈] 탄핵된 朴 전 대통령, 방탄차 계속 탈 수 있을까?
  • 이재욱 에디터
  • 승인 2017.03.10 17:29
  • 조회수 25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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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될 전직 대통령 예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방탄 기능이 포함된 관용차를 제공받는데, 청와대를 떠나게 된 박 전 대통령도 그런 예우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현대 에쿠스 방탄차를 전용차로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자가용을 이용해야 한다.



원래 퇴임한 대통령은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전직대통령법) 제6조 4항에서는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예우에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또 동조 1항에 따르면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까지 지원받는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상적으로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거나 대통령이 자진 하야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따라 파면됐기 때문에 전직대통령 예우가 상당히 줄어든다.



전직대통령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파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도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다. 즉, 지금까지 이용해 온 방탄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다만 그럼에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된다. 이 경우 대통령 경호실이 일정 기간 경호를 제공하고 이후에는 경찰에게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등도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경찰 경호를 받는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가용은 무엇일까?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재임 당시에 쌍용 체어맨을 자가용으로 이용했었고, 2012년 대선 때는 기아 그랜드 카니발을 타고 다녔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의전을 받았다. 이 때는 메르세데스-벤츠 S600 풀만 가드 방탄 리무진을 타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전직대통령들이 퇴임 후 가장 선호하는 애마는 현대 에쿠스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은 1세대 에쿠스를 자가용으로 탔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퇴임 후 2세대 에쿠스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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