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회사는 부인
환경부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회사는 부인
  • 카가이 취재팀
  • 승인 2016.05.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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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닛산의 SUV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발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폴크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으로 3억3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 한국닛산은 전면 부인.
환경부는 16일 한국닛산이 경유차 캐시카이 배출가스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닛산은 즉시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실험 내용에 따르면 이 차는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인증 기준(0.08g/km)의 20.8배인 1.67g/km을 기록했다.

원인을 밝히던 중 이 차가 엔진 흡기온도 35℃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킨다.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 이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 한국닛산이 임의설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임의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다.

이 차는 실내 실험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판정된 ‘폴크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다. 이후 10일간 의견을 듣고, 5월중 과징금(3억3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를 인증취소하고 한국닛산 사장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한국닛산은 환경부 발표에 대해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받았고, 한국에서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준과 유사한 EU 규제기관 테스트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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