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위로금 & 면허정지위로금 체크 및 운전자보험 가입 알아보기
면허취소위로금 & 면허정지위로금 체크 및 운전자보험 가입 알아보기
  • 유호빈
  • 승인 2021.09.10 11:36
  • 조회수 5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본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상품이다. 치료비 보장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벌금, 방어 비용 등 교통사고 치료 비용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다를까? 운전자보험은 자기 자신에게,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형사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생계 비용 등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과 대물 및 대인 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 등 자동차보험에 모두 가입해 둔다면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민간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통상적으로 약 1만 원에서 3만 원대로 저렴하니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범위를 보충하는 역할로 가입하면 좋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고 있다. 우선,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제외하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사고 횟수에 상관없이 사고가 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입원을 해서 발생하는 치료비를 모두 제공한다. 긴급견인, 교통사고 처리 비용, 면허취소위로금 혹은 면허정지위로금 등 부가서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다.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를 통해 운전자 벌금 특약, 변호사 선임비 특약, 교통사고 처리 보상금 등의 특약을 추가로 설정할 수도 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신호등, 경찰 등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신호 위반이 있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및 유턴, 후진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중앙선 침범이나 해당 구간의 규정 속도를 과속하는 속도위반도 중과실로 처벌받는다.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등을 위반하는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도 해당된다. 철길 건널목에서 신호를 무시하거나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 역시 중과실 사고로 인정된다. 이 외에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이나 어린이 보호 구역 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역시 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치 못한다.

형사 합의금은 보험금 지급 과정을 의미한다. 2017년 전에는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우선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는 후 청구 형태였다. 2017년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합의하면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선지급 형태로 바뀌었다. 후 청구 방식에서는 피보험자가 형사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만약 합의금이 1억 원 이상의 큰 금액이라면 대출을 하거나 지인에게 빌려야 했다. 따라서, 2017년 이후로는 선지급 형태가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반드시 약관을 변경해야 한다.

운전자보험 부상 발생금 특약과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 사고의 부상등급에는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나뉘어 있고, 각각 정액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부상등급이 1급이라면 보험가입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2급은 보험가입금액의 1/2을, 3급에서 4급은 보험가입금액의 3/8을, 5급은 보험가입금액의 3/16을, 6급은 보험가입금액의 1/10을, 7급은 보험가입금액의 1/20을, 8급에서 11급은 보험가입금액의 1/40을, 12급에서 14급은 보험가입금액의 1/80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경제적 수준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는 운전자와 비운전자로 구분할 수 있다. 교통 상해 및 사망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비운전자라도 버스나 택시를 타는 등 비운전 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교통상해 후유장애가 80퍼센트 이상 발생했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지급받게 된다. 교통상해 후유장애가 50퍼센트 이상이라면 운전자보험 납입료가 면제된다.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발목 탈구나 어깨 골절 등 자부상 7급에도 납입이 면제되는 곳이 있으니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를 통하여 운전자보험 가입을 진행해보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