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종류 및 화재보험순위 체크 진행해보고 신협화재보험 마련해봅시다
화재보험종류 및 화재보험순위 체크 진행해보고 신협화재보험 마련해봅시다
  • 김태원
  • 승인 2023.02.17 08:00
  • 조회수 299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보험종류 및 화재보험순위 체크 진행해보고 신협화재보험 마련해봅시다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와 물적피해를 보장하는 화재보험은
보장의 대상에 물건, 삼림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화재보험을 통해서는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이 보장 가능한데, 각각의 보장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장하는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보험 용어 등을 확인해 두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화재로 거주하던 장소가 소실되면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데, 이때 화재보험 상품에서
피난손해를 통해 피난지에 관한 주거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고, 화재로 인한 
잔존물 해체, 이를 청소하는 비용까지도 보장이 되며 각종 가재도구 또는 집기 
등을 운반할 때 이를 차에 싣는 비용, 잔존물 제거 비용도 보장이 된다. 
단,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현장 주변의 수질오염 복구,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부분은 보장이 불가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사이트
(http://bohumstay.c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를 
참고해 보는 것이 좋다.

앞서 설명한 내용과 더불어 화재로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화재벌금 특약이라는 항목으로
벌금에 관한 부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화재와 관련한 보장을 준비할 때는 다양한
보장항목, 세부 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화재보험이 어떤 식으로
분류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한다. 화재보험은 일반화재보험, 주택보험, 공장화재보험,
다중이용시설을 위한 화재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의 종류는 이처럼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목적에 따라 나뉘는데,
음식점을 비롯해서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은 화재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택 등에 거주하는 대상에게는 화재보험이 의무가 아니라서
이를 다소 가볍게 여길 수 있다. 장소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주택이 밀집된 곳이나
좁은 골목 등의 장소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번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이 점에
유의해서 화재보험 등의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권장된다.

이뿐만 아니라 월세, 전세 등으로 거주하는 대상 역시 거주지의 명의자인 집주인이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화재사고의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는 경우 이에 관해서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보장이 없다면
사고로 인해 이웃에 입힌 피해를 모두 개인이 직접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알아볼 때 주택화재보험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데, 이는 본인의 집에 발생한 손해와
이웃의 피해, 도난사고 등에 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16층 이상의 아파트 또는 부속건물 등은 이러한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이 보장한도를 초과한 경우,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장이 가능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반드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은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부분이다.

이는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에 의해 타인에게 신체 피해나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장하는 의무보험인데, 이러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숙박업소, 주유소,
1층 일반 휴게음식점, 전시시설, 도서관, 여객자동차 터미널, 경마장, 장례식장을 비롯한
지하도상가 등 총 19종의 건물이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3백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 보험은 화재보험과는 특성이 조금 다른데,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별도로 준비해 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장되지 않는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는 
고의적인 사고와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피해 또는 물적피해, 피보험자 소유의 재물 
등에 관한 손해이다. 그리고 벌금, 징벌적인 손해 등에 관한 배상책임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해 역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으니 이처럼 세부적인 사항도 
정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설명한 것처럼 비교사이트
(http://bohumbigy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를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가입 전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