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화재보험 준비 전 단독주택화재보험 & 아파트 누수 보험 핵심 포인트 짚어보기
다이렉트화재보험 준비 전 단독주택화재보험 & 아파트 누수 보험 핵심 포인트 짚어보기
  • 송현진
  • 승인 2023.03.06 11:29
  • 조회수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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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화재보험 준비 전 단독주택화재보험 & 아파트 누수 보험 핵심 포인트 짚어보기

겨울이 되면 지방이나 국유림 등에는 산불감시를 위한 산불관리원이 다니면서 산불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학생이라면 한 번쯤 화재와 관련된 포스터나 표어 등을 만드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화재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부주의로 인해 생각하지 못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흔히 말하는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화재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면 진압이 어렵고 그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골목길에서 소방 차량이 진입하는데 불법 주정차가 방해가 된다면 해당 차량에 대해 파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소방법이 강화된다고 해도 화재로 발생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재 이후에 보상을 받는 방법을 고심한다면 화재보험을 알아볼 수 있다.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아파트의 관리를 맡고 있는 회사에서 공동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 역시 화재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개인은 화재보험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비교사이트
(http://insucollection.c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를 통해 화재보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실제로 일반 주택은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화재 발생의 위험성은 높아지지만, 이러한 위험에 뚜렷한 대비책을 세워두지 않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주택 거주자는 개인이 화재보험을 준비해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또 대개 주택은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화재가 자신의 집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압이 어려운 경우 이웃 가정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한 재산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사안이 심각한 경우, 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화재보험의 다양한 보장을 통해 대비책을 세운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화재 보험에는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장하는 방식인 재난 배상책임보험이 있고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장하는 일반화재보험이 있다. 따라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는 피해 모두에 대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두 보험을 모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화재 보험의 주요 보장으로는 재산손해와 비용손해가 있다. 재산손해는 화재로 인해 발생하게되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보장한다. 이러한 손해에는 화재로 인해 불에 타거나 그을린 직접 손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손해, 이로 인해 피난을 해야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장하는 피난 손해 등이 있고 다른 손해인 비용 손해에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나 청소 비용 등이 포함된다. 

 

16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는 공동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거주자는 별도의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화재보험은 문자 그대로 공동에 대해 보장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에 비해 보장한도가 낮은 편이고 보험사와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별개의 보험을 준비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공동화재보험의 경우 세입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닌 아파트 자체에 대해 보장하다 보니 명확한 보장 한계가 존재하므로 세입자라면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화재보험은 가입 시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내에 있는 가전과 같은 집기류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냉장고 등 가재도구는 보험 증권에 적지 않아도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지만 귀금속이나 골동품과 같이 재화의 가치가 있지만 가재도구와 같은 집기로 인정되지 않는 300만 원 이상의 물품은 보험 증권에 별도로 기재해야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화재보험에 가입한 주택을 30일 이상 비워 공실 형태가 되는 경우 등 화재보험 약관에 적힌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하는 특약도 있어 불상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보장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교사이트
(http://insutradition.c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를 통해 화재보험을 알아보고 적절한 화재 대비책을 세워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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