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화재보험 마련한다면 아파트화재보험 보장내용 및 화재보험가격 체크해보기
음식점화재보험 마련한다면 아파트화재보험 보장내용 및 화재보험가격 체크해보기
  • 송현진
  • 승인 2023.03.09 08:00
  • 조회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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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화재보험 마련한다면 아파트화재보험 보장내용 및 화재보험가격 체크해보기

화재보험은 화재가 발생하면서 생긴 물적, 인적 손해 등을 보장한다.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건물이나 산림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에 대비해 보장 상품을 준비해 둘 경우 이를 통해 직접 손해, 소방손해 그리고 피난 손해 등에 대비할 수 있다. 보장 자체를 설계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고 용어 또한 생소한 편이기 때문에 가입률은 낮은 편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화재 자체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보장 마련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해 이웃에 화재가 번지거나 연기 등으로 피해를 준 경우 또한 2차적인 피해라 볼 수 있다. 불이 나면서 부속 설비에 손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부속설비란 보장 마련을 한 이가 가지고 있던 냉난방 설비나 전기 설비 등을 말하며 부착물의 경우 네온사인이나 간판을 말한다. 부속물에는 담이나 대문, 칸막이 등이 있다. 이런 곳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대비하고자 보장 마련을 하려 한다면 직접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겠으나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다. 

 

 

해당 상품은 일반 화재상품이나 장기 화재상품으로 나눠볼 수 있다. 주택 화재 피해는 물론 공장이나 그 외 상가, 숙박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관련에 대한 피해도 이러한 보장 상품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화재 때문에 발생하게 된 잔존물을 해체하거나 이를 청소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거주자가 살던 곳의 집기나 가재 도구 등을 옮기거나 차량에 싣는 비용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사고로 생겨난 주변의 수질 오염을 복구하는 비용 등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특징도 있다. 이 외에도 화재로 인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벌금도 보장 대상에 속한다. 

 

이런 피해 보장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건물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마련해야 할 상품이 달라질 수 있다. 음식점이나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공시설 등의 경우 화재 피해가 발생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이와 같이 화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가입률 자체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막상 화재가 나면 아무 대책 없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번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재산을 잃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한 것이 바로 화재이다. 실제로 화재의 경우 부주의 등이 원인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심한다 해도 무조건 이를 다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혹 이런 피해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월세, 전세 등으로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건물에 거주할 때 보장 마련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입자의 경우 계약이 끝나면 이용하던 공간을 그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화재로 피해가 생겼을 때에도 이를 복구해야만 한다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를 다 배상해야 하므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세입자라 하더라도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 상품 마련이 필요하다. 

 

또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아파트에 따라 다르지만 단체 화재상품에 가입된 경우도 있다. 관리비 내에 관련 비용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큰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문제는 단체 상품의 보장 내용이다. 단체 상품 만으로는 화재 피해를 다 보장받지 못하거나 배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품의 보장 범위 또는 보장 내용 등을 확인해 보고 부족할 경우 개인 상품을 통해 관련 보장을 더 넉넉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보장 내용 중 배상책임 보장이라는 것도 있다. 화재, 폭발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 피해등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보장의 경우 1층에 위치한 일반 휴게 음식점, 숙박 업소나 장례식장, 주유소, 경마장이나 물류 창고, 도서관, 15층 미만의 아파트나 경마장, 지하 상하 등 총 19종의 건물이라면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기고 마련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상책임 보장은 타인이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만큼 화재보험과는 별도로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를 통해 준비해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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