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롯자동차보험 및 롯데 자동차보험 살펴보려면 자동차보험 다모아 이용해보자
캐롯자동차보험 및 롯데 자동차보험 살펴보려면 자동차보험 다모아 이용해보자
  • 송현진
  • 승인 2023.04.13 08:00
  • 조회수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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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자동차보험 및 롯데 자동차보험 살펴보려면 자동차보험 다모아 이용해보자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자동차보험에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자동차를 매개로 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험상품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목적과 상관없이 가입을 강제토록 하는 상품의 종류를 의미한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도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시작하여 무보험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에 적발이 되는 경우 혹은 사고를 발생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물론 이러한 의무에서 벗어나는 예외도 있지만 그 예외를 살펴보면 징병이나 징역 등 사회생활을 못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차량 소유자라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의 보장은 법에서 정해 놓은 만큼 표준화가 되어 있고 특약 정도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하다 보면 청구되는 1년 치 보험료 등의 차이가 분명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하면서 자동차보험을 이용하고 싶다면 비교견적을 내어 보고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면서 견적을 내어 보고 싶다면 비교사이트
(http://bohumstay.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활용하여 체크하는 것이 권장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로 가입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도로 교통 상황 등을 살펴보게 된다면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사고이며, 아주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배상을 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가의 차량이나 물건들을 파손시켜 배상해야 하는 것이라면 작은 사고라 하더라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 놓고 안심하여 운전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대비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주계약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알아두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보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배상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는 내용이 기본이다. 그러므로 사고 시 보험사에서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고를 원만하게 수습하게 하는 것도 제공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하는 비용을 대인과 대물로 나눠서 구성하고 있다.

 

대인배상은 의무적으로는 대인배상 1만 가입해도 된다. 대인배상 1은 사망 및 휴우장해 발생 시 1억 5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대인배상 2는 한도가 무한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설정되어 있는 경미한 인명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대인배상 1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배상 2를 추가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용 현황인 것이다. 기타 대인배상 1은 상해 시에도 한도를 3천만 원까지만 제공한다. 

 

대물배상은 상대방에게 물적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에 보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는 2천만 원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대 증액하게 되는 경우 10억으로 설정이 된다. 그러나 3억 정도로 설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이며 그 이상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1년 치 보험료로 추가되는 것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을 운행한다고 하면 더 높게 설정하는 것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입힌 손해뿐만 아니라 이 외에 건물이나 시설물 등 여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했는데 화물자동차가 운송을 하고 있던 화물이 파손이 되어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외에 다양한 특약들을 추가하여 도로 위의 사고 등에 대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할인 특약 같은 것은 상품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비교사이트 (http://bohumbigy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통해 구체적인 검색을 해보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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