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비교 & 자차보험처리 알아보고 책임보험 가입하기
자동차보험 비교 & 자차보험처리 알아보고 책임보험 가입하기
  • 서동민
  • 승인 2023.09.07 10:15
  • 조회수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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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비교 & 자차보험처리 알아보고 책임보험 가입하기

자동차보험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한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가입해야 하는 제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들은 대체로 통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지 않는 상황, 예를 들어 복역 중인 경우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이며, 실질적으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를 순찰하는 경찰차의 모습을 관찰하면 항상 어떤 것을 조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도로 위를 주행 중인 자동차들의 번호판을 스캔하여 보험 미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보험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다면 즉시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점이 아니더라도 자동차 보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그 유용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자동차 보험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보장 내용은 관련 법률에 따라 표준화가 되어 있다. 상품은 일반적으로 1년 주기로 갱신되며, 매년 갱신 시에 비용이 변동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통해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하고 자차보험처리, 책임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보험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보험은 자신이 입게 된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장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사고 시 어떻게 이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를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눈다.

 

대인배상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손해를 입혔을 때 보장을 받는 항목이다. 도로에서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른 차량의 승객 등 운전 중이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부상을 입힌 경우에 이 항목을 사용한다. 의무적으로 대인배상1만 가입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인배상2를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인배상1의 보장 내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망 및 후유장해 시에는 1억 5천만 원, 부상 시에는 3천만 원까지를 한도로 한다.

 

 

자동차보험의 종류 중에는 '대인배상'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부분이 있다. 이는 자신이 운전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 해당 피해를 보상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운전 중인 다른 차량의 승객 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보행자 등, 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부상을 입히게 될 경우에 해당한다. 대인배상1이라는 보장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이지만, 실제로 대인배상2를 가입하는 것이 더욱 보편적인 선택이다. 대인배상1의 범위에서는 사망 또는 장애 시 1억 5천만 원, 부상 시 3천만 원의 보장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대인배상의 한도가 제한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사소한 인명사고라도 발생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인배상2를 추가로 가입하여 보상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인배상2는 한도가 무제한이며, 위자료 등 대인배상1에서 제공하는 보장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종류의 보험은 '대물배상'이라 불린다. 이는 자신의 자동차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상을 입히게 되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차량 사이의 사고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인프라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한 손상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도로 위에서는 화물 차량이 빈번하게 보이는데, 이러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해 운송하던 물품이 파손되는 등의 경우에도 대물배상이 보장된다.

 

대물배상의 보장 한도는 기본적으로 2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선택적으로 10억까지 한도를 늘릴 수 있으며, 보험료 측면을 고려하면 3억 또는 5억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양한 종류의 차량이 도로를 오가는 현대 사회에서, 고급 외제차의 경우 가격이 억 단위를 넘기 때문에 대물배상 한도를 적절하게 늘려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물배상 한도를 높인다 해도 1년간의 보장을 위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이용하여 다양한 비용 견적을 확인하고, 현재 사용 중인 상품이 있다 해도 갱신 시기에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다면 자동차보험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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