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허위광고 과징금 확정…손해배상 급물살?
폭스바겐, 배출가스 허위광고 과징금 확정…손해배상 급물살?
  • 남현수 에디터
  • 승인 2019.11.05 08:00
  • 조회수 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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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은 클린 디젤을 앞세워 판매량을 끌어 올리다가 결국 디젤 게이트로 사단이 났다.
폭스바겐은 클린 디젤을 앞세워 판매량을 끌어 올리다가 결국 디젤 게이트로 사단이 났다.

지난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허위 및 과장 광고 과징금 373억원이 확정됐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금액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인증시험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하고, 마치 광고에서는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이에 불복하고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디젤게이트가 수면위로 올라오기 전 폭스바겐 차량의 보닛 안쪽에는 ‘본 차량은 대기환경 보전법 등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설명서 내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보장합니다’와 같은 문구가 쓰여 있다. 또한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신문 및 방송 광고에는 ‘현재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디젤 엔진은 자타가 공인하는 폭스바겐의 엔진’이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2016년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도 마치 모든 상황에서 친환경적인 차량인 것 마냥 광고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7세대 골프
디젤게이트의 유탄을 맞은 폭스바겐 7세대 골프

앞서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문제가 된 광고들이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등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이라고 일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가 해당 차량들 판매 개시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 것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1심과 2심에 이어 이번 대법원 역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닛 안에 있는 표시가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배출가스 역시 인증 시험장에서만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다”며 “공정위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런 허위광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소비자 5000여 명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진행중인 민사소송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허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소송요건이 충족되는 의미가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다.

디젤게이트는 2015년 9월 폭스바겐 디젤 차량에서 기준치의 40배를 넘는 배출가스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배출가스 시험 시에만 저감장치를 작동 시키고 일반적인 주행에선 저감장치를 끄도록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사실이 이후 속속 드러났다.  2015년 시작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는 현재도 끝나지 않고 진행형이다.

디젤게이트 사건 이후 '클린 디젤'이 글로벌 사기로 확인되면서 전기차 개발을 앞당겼다. 

남현수 에디터 hs.nam@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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