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단속 교차로 우회전…잘 모르면 먼저 일시정지
7월부터 단속 교차로 우회전…잘 모르면 먼저 일시정지
  • 남현수 에디터
  • 승인 2022.06.14 15:00
  • 조회수 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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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우회전 통행 방법
새롭게 바뀐 우회전 통행 방법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가 의무화됐다. 다음달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된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일 때 우회전이 가능한지를 두고 갖가지 의견이 충돌한다. 온라인상에 난무하는 정보를 보다 보면 마치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다면 무조건 우회전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운전자는 혼란의 빠질 수 밖에 없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고 올바른 교차로 통행 방법을 알아봤다.

법 개정의 배경에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시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기저에 깔려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보행 사상자의 비율이 2018년 9.6%에서 2019년 10%, 2020년 10.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우회전 시 발생하는 사고를 최소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크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기준 확대와 우회전 통행 방법의 변화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기준을 횡단보도 안에 진입했을 때로 한정 지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까지 운전자가 보호해야 한다. 

운전 중 딜레마에 빠지는 순간이 있다.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이 가능한가’다. 도로에서 가장 많은 시비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뒷 차는 빨리 가라고 앞 차를 재촉하고 앞 차는 정지선을 지켜 서 있는 상황, 어떻게 통행해야 할까.

잘 모르겠다면 ‘일시정지’ 후 주행하는 것이 답이다.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 시키는 것’이다.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슬금슬금 움직이는 것은 일시정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먼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선을 지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이 때 보행신호가 녹색으로 켜져 있어도 보행자 통행이 끝났다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만약,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순간에도 보행자가 통행 중이라면 일시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은 경찰의 의견과 다르다.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 우회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통행방법이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이 때 서행의 기준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뜻한다.

위에 언급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을 적용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가 된다.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는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남현수 에디터 hs.nam@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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