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혜택 , 실비보험금 확인하고 비염실비 확실하게 준비하자
실비보험 혜택 , 실비보험금 확인하고 비염실비 확실하게 준비하자
  • 서동민
  • 승인 2023.12.04 20:17
  • 조회수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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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혜택 , 실비보험금 확인하고 비염실비 확실하게 준비하자

실비보험은 다양한 치료비용, 즉 급여 포함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포함하여 보장하는 제품이다. 과거에는 여러 번의 약관 변경이 있었으며,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4세대 실비보험이다. 2021년 7월을 기점으로 4세대 제품이 도입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점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주계약을 통해 가입하면 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비급여 항목은 추가적인 특약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4세대 실비보험은 이처럼 주 계약 및 특약을 통해 급여 및 비급여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특색이다.

 

또한, 주 계약의 급여 부분에서는 불임 관련 질환, 선천적 뇌 문제, 피부 문제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게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장의 조건은 따로 설정되어 있다. 불임과 관련된 질환의 경우 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나면 보장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때의 자기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불임과 인공 수정과 관련된 부작용 및 습관적인 유산 등의 치료 비용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선천적 뇌 문제는 태아 시기부터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해 보장 대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피부 문제의 경우 중증의 농양 발생 시 해당 치료비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종류의 질환들은 이전에는 보장되지 않았던 항목이므로, 비교사이트(https://bohumstay.c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id=uhgf4)를 참고하면 좋다는 것이다.

 

실비는 현재 한 번 가입하면 자동 갱신되는 상품만 존재한다. 무론 어떤 종류의 보험 제품이든 매년 갱신이 되며, 이 때의 갱신은 기존의 특약 손해율, 피보험자의 연령, 경제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가입 기회는 5년 주기로 제공되며, 이때의 가입 조건이나 보장 범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비의 보험료에는 1년간의 비급여 항목에 따라서 추가 요금이나 할인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총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며, 이렇게 나뉘는 방식을 보험료 조절제로 명명한다는 것이다. 만약 1년 동안 어떠한 보장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1단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100만 원 이하로 보장을 받았을 때는 2단계로 분류되어 기본 납입액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00만 원 초과의 보장을 받게 되면 그에 따라 보험료에 추가 요금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100만 원 초과 150만 원 미만의 보장을 받았다면 3단계로 분류되며, 추가 요금률 100%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150만 원 초과 300만 원 미만의 범위는 4단계로 분류되어 200%의 추가 요금이 적용되고,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단계에 속해 300%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특정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이러한 추가 요금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4세대 실비 시행 이후 3년 동안은 이러한 제도의 적용을 유예하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실비는 연간 최대 보장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금액은 병원 입원비와 외래진료비를 합친 것이며, 가입된 보험액 범위 내에서의 본인부담금은 제외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부담금은 실비가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들의 부적절한 보험금 청구 행위가 늘어나자 본인부담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최근의 4세대 상품에서는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각각 20%, 30%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병원 입원비에 대한 청구 시, 위에서 언급한 본인부담금 비율을 기준으로 감액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래진료비에 대한 청구 시에는 추가적인 공제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마다 정해진 공제금액과 본인부담금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이 감액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공제금액의 기준은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1~2만 원,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3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 가입자가 최소로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비 관련 청구는 다양한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는 진료비 영수증, 약값 영수증, 병원 입원 확인서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비교사이트 (https://bohumbigy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id=lcx3f)에서는 각 회사별로 제시하는 보험료를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실비보험 혜택, 실비보험금, 비염실비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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