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은 이번 승인 덕분에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지난 5월 미국 지방 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약 8만대의 차량을 수리하거나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로 폴크스바겐은 최소 12억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었다.
폴크스바겐은 이번 승인에 만족하고 있으며, 다른 3.0L 차량에 대한 조치도 가능한한 빨리 개선될 수 있게 규제 당국에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브레이어 판사는 폴크스바겐에 대한 또다른 판결을 승인한 바 있다. 이는 47만 5천대의 2.0L 디젤 엔진 차량을 재구매하는 건이었다. 약 147억 달러(한화 약 16조 6천억 원) 달하는 비용이었다.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만 총 300억 달러(한화 약 33조원)를 지불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한국의 아우디·폴크스바겐의 차량 소유주 27명은 환경부의 리콜계획 승인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의 소비자들을 호구로 생각하는게 아니라면, 폴크스바겐은 소송을 제기한 차량 소유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현지에디터
저작권자 © 카가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