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카이 배출가스 결국 법정 결판
캐시카이 배출가스 결국 법정 결판
  • 카가이 취재팀
  • 승인 2016.06.07 19:43
  • 조회수 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의혹과 관련해 임의설정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한국닛산 사장을 형사고발. 신차는 판매정지, 이미 판매된 차량(824대)은 리콜.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 환경부의 발표 직후 한국닛산은 ‘환경부 발표 관련 공식 입장‘ 내어 관련 규제를 준수했다고 입장 밝힘.
환경부가 7일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관련해 임의설정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이에 따라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의 진위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환경부는 이날  “한국닛산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임의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신차는 판매정지, 이미 판매된 차량(824대)은 리콜하도록 했다”며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달 26일 열린 한국닛산 청문회 결과도 발표했다.

청문회에서 한국닛산은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에 따른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의 해명에 대해 “캐시카이는 저온의 엔진배기온도(시속 60km 미만의 저속주행)에서 배출가스장치가 중단되고, 오히려 고온의 엔진배기온도(시속 100km 이상의 고속주행)에서 배출가스장치가 가동됐다. 이는 고온의 배기가스 때문에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켰다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의 발표 직후 한국닛산은 ‘환경부 발표 관련 공식 입장‘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한국닛산은 “임원진이 환경부 담당자와 수 차례 만나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과정에서도 (한국닛산은)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환경부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며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이고 “조사 차량에서 나타난 캐시카이의 과다 배출가스에 대해선 저감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