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갱신형간병인보험 특징 알아보고 삼성간편종합간병보험 살펴볼 때 간병보험료 체크하기
비갱신형간병인보험 특징 알아보고 삼성간편종합간병보험 살펴볼 때 간병보험료 체크하기
  • 유호빈
  • 승인 2022.09.30 08:00
  • 조회수 4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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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갱신형간병인보험 특징 알아보고 삼성간편종합간병보험 살펴볼 때 간병보험료 체크하기

치매간병보험은 치매를 앓게 됐다거나 그 밖의 질병 및 상해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간병을 받아야 하면서 필요해지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각종
의료기술이 개발되고 치료법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완치될 수 있는 질병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치매는 완치될 수 있는 질병으로는 포함되지 않으며, 세상을
떠나는 시점까지 꾸준하게 치료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특징이 있다. 이것으로
오랜 기간 간병비나 치료비가 들 수 있으며, 이것은 고액이 되기도 한다.

치매는 노후에 발생하는 질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발병하는 연령은
젊은 나이인 경우도 있다. 40~50대에서 발병하는 치매도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질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래서 본인을 위해, 아니면 가족을 대신해
치매간병보험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으며 이는 비교사이트
(http://bohumstay.co.kr/jca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e)로 
확인할 수 있다.
치매가 발병하면 초기에는 자신에게 치매가 발병했다고 인지하지 못하면서 적절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건망증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기 쉬운데
치매가 발병하면 진행이 빠르게 되기도 하므로 위험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문제시하고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치매 
환자 및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런데 
개인에게 필요한 간병비나 치료비는 이것만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개인이 관련 보장을 따로 준비해서 대비할 수도 있다. 치매가 발병하면 간병을 
가족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전문 간병인을 고용한다든지 기관을 찾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은 고액이 될 수도 있어 별도의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상품 중에는 경증치매와 중증치매의 보장이 모두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와 
다르게 경증은 보장하지 않고 중증 시에만 보장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치매
종류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상품 중에는 알츠하이머, 혈관성이 보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상품에서는 혈관성의 보장은 불가능하고 알츠하이머에 대해서만
보장 가능할 수도 있는 등 범위는 다양하다.

치매 관련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치매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치매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양할 수 있는데,
여기는 CDR이라는 임상치매평가라는 것도 있다. 이것은 인지능력, 사회기능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의 판정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할 수 있다. 임상치매평가가 구분하는 치매의 단계는 총 5단계다.
1단계와 2단계는 경증, 3단계부터 5단계는 중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단계별 구체적인 증상을 살펴보자면 1단계는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기억장애가 보인다. 2단계는 시간의 인지가 어렵지만 간단한 외출이나 
일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이다. 3단계는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는 있지만
대소변을 가리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이다. 4단계는 기억상실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겨우 본인 이름에만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 5단계는 이해력이 없으며 둔해지고 자기의 인식조차도 
불가능하다. 식사까지 누군가 먹여줘야 하는 정도의 말기 상태로 주로 누워 지낸다.

이렇게 치매는 초반에는 본인이 스스로 일도 하고 외출도 할 수 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증상은 심각하게 나타나고 3단계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다면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해지므로 간병인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보장의 청구나 수령 절차를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대신해서 보장을 누군가 대신해서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리청구인 제도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치매 등의 발생으로 자기 스스로 청구나 수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시 
이것을 대신 진행하도록 미리 대리인을 정해둘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대리인은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등재된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등으로 하니 관련 내용을
확인해서 미리 지정해두기 바란다. 계약 당시의 설정도 가능하지만 몰랐다면
계약 기간에도 설정할 수 있다. 비교사이트
(http://bohumbigyo.kr/jca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e)에서는 
상품별 계약 기준이나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견적까지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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