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실손보험 및 메리츠화재실손의료비 살펴보고 실손보험료계산 진행하기
무배당실손보험 및 메리츠화재실손의료비 살펴보고 실손보험료계산 진행하기
  • 유호빈
  • 승인 2022.10.03 08:00
  • 조회수 4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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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실손보험 및 메리츠화재실손의료비 살펴보고 실손보험료계산 진행하기

실손보험은 개인의 의료비 발생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상품이다. 보장범위가 실제로 
발생한 급여 및 비급여항목 의료비이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와 비급여라는 것은
국민의 의료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여부에 
의해 구분된다. 급여항목 의료비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일정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치료를 받은 후에 지출하는 병원비를 보면 크게 부담이 
없을 수 있다. 반대로 비급여항목 의료비에는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게 될 때는 병원에서 미리 비급여라는 것에 대해 알려주기도 
한다. 그만큼 의료비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급여항목 치료로 대처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는 다양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급여항목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 발생하는
병원비의 부담에 대해 실손보험이라는 것을 통해 추후 돌려받을 수 있어서 개인이
병원비의 대비를 위해 가입할 수 있다. 실제 비교사이트
(http://bohumstay.c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각각의 견적은 
다르게 나오는 것도 알 수 있다. 회사별 금액의 책정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금액 책정 기준은 달라도 보장 구성을 보면 회사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의료실손 표준화 정책이 시행되고부터는 일원화된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정해져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둠으로써
본인이 어떤 보장을 얼마의 한도로 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상품이 보장하는 내용은 급여항목 및 비급여항목 의료비이다. 개인이 먼저
병원비를 지출하고, 이것을 회사에 추후 청구하면 환급하는 방식으로 보장된다.
그런데 이때 환급되는 액수를 살펴보면, 실제로 본인이 병원에 낸 금액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 이는 자기부담금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자기부담금이 처음 실손의 등장과 함께 있던 것은 아니다. 의료비를 100%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을 악용해서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행위가
이어지게 되면서 회사 손해율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그 나머지만을 회사가 보장하게 됐다. 자기부담금은 시대별로 
다를 수 있으며, 현재는 급여항목에 20%, 비급여항목에 30%로 책정한다.

현재의 실손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의 4세대 상품이다. 이렇게
실손이 시대별로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출시 시기가 다른 것끼리 비교해보면
그 구성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다만 지금 가입하게 되는 경우는
과거에 나오던 상품의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 계약하는 사람은 
4세대의 내용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4세대 실손의 구성은 주계약과 특약,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주계약은 급여항목 의료비를, 특약은 비급여항목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구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4세대에서부터 적용하는
보험료 차등제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4세대 실손은 개인이 이용한 비급여 의료서비스 보장만큼 납입료를 낼 수 있는
차등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 내용은 곧장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4세대
실손이 시작되고 3년 동안은 유예기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종료됐을
때 시행됨을 알아둬야 한다. 차등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자면, 실손의
계약기간 1년에 보장받은 비급여항목 금액이 있으면, 이 액수를 단계별로 나눠
다음 1년 동안의 납입료를 책정하는 것이다.

1~5단계로 보장받은 액수를 구분하며, 0원은 1단계, 100만 원 미만은 2단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은 3단계,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은 4단계,
마지막 5단계는 3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한다. 1단계는 할인을 적용해주고
2단계는 그대로 변동 없이 이어지게 한다. 3단계는 100%의 할증, 4단계는
200%의 할증, 5단계는 300%의 할증을 적용하는 구조이다. 차등제를 적용하면
개인 간의 납입 형평성에 관련한 불만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손이 있으면 1년에 5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비교사이트
(http://bohumbigy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로
어떤 상품이 자신의 기준에 적합한지 직접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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