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성어린이실비보험 및 고등학생실비보험추천 준비한다면 차티스의료실비보험 보장내용 살펴보기
소멸성어린이실비보험 및 고등학생실비보험추천 준비한다면 차티스의료실비보험 보장내용 살펴보기
  • 김태원
  • 승인 2023.01.30 13:53
  • 조회수 35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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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성어린이실비보험 및 고등학생실비보험추천 준비한다면 차티스의료실비보험 보장내용 살펴보기

 

실비보험은 다양하게 발생한 치료 목적의 병원비의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여기 가입해두고 재가입 시점마다 계약을 다시 하면서 100세까지 의료비의 지출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는 단독형 상품으로 출시 중이기 때문에, 다른 
보장내용과 함께 가입할 수는 없다. 그리고 1년에 1회 갱신주기가 돌아오게 되는 
갱신형만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비갱신형을 원한다고 해서 이런 상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갱신형으로만 계약할 수 있다. 현재는 회사별로 구성 또한 
다르지 않고 같다. 

의료실비표준화정책이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는 이와 같이 모든 회사의 
구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사이트
(http://bohumstay.co.kr/jsilbi/?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를
조회해서 견적비교를 진행해 선택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품은 의료비가
발생한 것을 청구하면 이를 기준으로 급여 및 비급여항목에 따라 보장을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와 지급액을 비교해 보면, 수령한 금액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실비에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 것이 이유이다. 

자기부담금은 최초의 실비부터 있었던 내용은 아니다. 자기부담금이 없을 때는 
병원비를 지출한 대로 보장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별히 필요한 것도 아닌 치료를 받아가면서 청구하고 보장받는 사례로 인해 
손해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다른 계약자들의 납입료 상승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자기부담금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의 실비는 급여 
20%와 비급여 30%의 비율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실비의 내용은 이렇게 과거와 현재에서 다른 점이 있다. 약관이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개정되기도 하기 때문이며, 현재 가입할 수 있는 것은 2021년 7월 
1일부터의 4세대 상품이다. 4세대 실비가 출시되면서 보험료 차등제라는 내용도
향후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가입자라면 알아둬야 한다. 차등제
내용은, 비급여항목에서 1년 동안 수령한 보험금을 1~5단계로 구분을 해서
단계에 따라 차등적인 납입료가 책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1단계로 구분된다면 다음 1년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비급여 보장을 
전혀 받지 않으면 이와 같이 적용된다. 2단계로 구분되면 직전 1년과 동일
금액의 납입료를 책정받게 된다. 이는 100만원 미만의 보장을 받았을 때이다.
할증의 대상은 100만원 이상의 비급여 보장을 받은 경우가 된다.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이면 100%의 할증을 받게 되며 이 경우가 3단계이다. 
15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이면 200%의 할증이 되고 이 경우를 4단계로 
구분하며, 5단계는 300만원 이상으로 보장받은 경우이며 300%로 할증된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3년 후인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현재는 3년의 유예기간 적용 중이다. 4세대 실비의 내용을 보면 급여항목
및 비급여항목에 대해서 주계약과 특약으로 완전히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서서 언급했던 차등제 적용을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가 
스스로 1년 동안 비급여 보장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분석할 
수 있게 됐다.

4세대 실비는 비급여항목 보장에 관련해서 지급 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있는
내용이 존재한다. 비급여항목 도수치료와 주사료, 약제비 등에 대해서는 과거
치료목적에 해당할 경우 한도 내로 보장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일정 기준이
추가적으로 정해져 있다. 도수치료는 10회마다의 병적인 완화 효과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되도록 한다. 그리고 영양제와 비타민제 등에
대해서도 이런 기준이 적용되며, 피로회복, 노화방지, 건강증진, 영양공급 등의
목적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이 불가능하도록 한다.

병원비를 지출하고 실비에서 청구하고자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는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처방전 등
질병분류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카드 결제로 발행된 
카드영수증을 첨부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치료 사실에 대한 세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청구 시 사용될 수 없다.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하는
절차는 회사별 앱으로 가능하기도 하다. 비교사이트
(http://bohumbigyo.kr/jsilbi/?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는
실비의 회사별 견적에 관해 대조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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